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나주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사업장(농지원부)을 가진 사람(이하 “가업승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3.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인은 시 관내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함으로써 그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가업승계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마다 나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시장은 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1.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별지 1호 서식의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2. 신념 및 가치관과 가업에 대한 신임도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제2호에 상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심의 등)
제6조(위원회의 심의 등)① 시장은 가업승계인의 선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가업승계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 경영 등 실태를 수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정착 지원)
제7조(정착 지원) 시장은 가업승계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농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업 관련 창업자금3.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금 회수)
제8조(자금 회수) 시장은 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상환기간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18.12.31.]
제9조(홍보·교류)
제9조(홍보·교류) 시장은 가업승계인의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안정적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