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나주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양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제9조(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나주시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