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2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법 제21조 제1항 제3호204060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2040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10203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법 제21조 제1항 제4호1020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법 제21조 제2항51020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무무무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납 부 의무자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
납 부 의무자③ 주 소
④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④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 당초납부기일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
① 고 지 금 액② 취 소(변 경) 액③ 차 액비 고
신 청 인①성 명①성 명(한자)(한자)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③주 소
과태료 처 분 내 역과태료 처 분 내 역④ 부 과 기 관④ 부 과 기 관⑥납부통지서 번호⑥납부통지서 번호
과태료 처 분 내 역과태료 처 분 내 역⑤ 고지받은 일자⑤ 고지받은 일자⑦과태료 금액⑦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 분 내 역과태료 처 분 내 역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 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 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 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 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 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 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 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 하
제 호 수 신 : (관할법원) 발 신 : 나 주 시 장 (인)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 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제 호 수 신 : (관할법원) 발 신 : 나 주 시 장 (인)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 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제 호 수 신 : (관할법원) 발 신 : 나 주 시 장 (인)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 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제 호 수 신 : (관할법원) 발 신 : 나 주 시 장 (인)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 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제 호 수 신 : (관할법원) 발 신 : 나 주 시 장 (인)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 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① 성 명(한자)② 주민등록 번 호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⑤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⑥ 부과기관⑦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①일련 번호②고지 서번호③과태료처 분 통지일④독촉장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일련 번호②고지 서번호③과태료처 분 통지일④독촉장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금액 (천원)⑧성명⑨주소⑩과태료 납부일⑪이의제기일⑫법원통보일
납 부 기 한까지까지부 과 내 역과 목고지번호검
과 목납 기 내 금 액납 기 후 금 액
합 계 금 액
총 체 납 금 액
납 부 기 한까지까지회계과목고지서번호검
과 목납 기 내 금 액납 기 후 금 액
합 계 금 액
합 계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1.20., 2023.7.12.>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0.1.20., 2023.7.12.>

【별지 제5호 서식】

 ○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 서식은 A4횡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0.1.20.)
 (갑) 

 (납부자 보관용)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수납인
 전 화 : 나 주 시 장 (인)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 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을) (병)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납부자: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 수납인 
 (시청보관용)
 
 세외수입

 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발급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귀하 수납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8.12.31., 2023.7.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8.3.>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3.7.12.>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8.3., 2018.12.31., 2023.7.12.>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3., 2023.7.12.>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23.7.12.>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6. 여성용 화장실 대변기 칸 좌ㆍ우 벽 아래쪽을 불법촬영이 어려운 구조로 설치한다.7. 삭제 <2023.7.12.>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시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한다. <신설 2023.7.12.>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23.7.12.>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7.12.>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2.>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12.>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③ 시장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2.>

제19조(의견진술)

제19조(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12.>

제20조(과태료의 처분통지)

제20조(과태료의 처분통지)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19조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개정 2023.7.12.>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1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7.12.>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7.12.>

제2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22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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