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과일간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1-08 시행 2020-0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나주시 아동 및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시민의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일간식”이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 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생에게 제공하는 과일·채소 등 간식을 말한다.2. “시설·장비”란 과일간식에 필요한 과일·채소 등을 수집·저장·가공 등 유통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3. “우수한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생산·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신선한 농산물을 말한다.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과일간식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과일·채소 등 과일간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과일간식 공급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소재하는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과일간식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과일간식 대상 학생의 수3. 과일간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4. 과일간식 시행계획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과일간식 공급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된 과일간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과일간식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된 과일간식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과일간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