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국가유산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표

⑥지실(방)⑥지실(방)대문관리사무실①유석증방(방)
⑤예실 (다목적 방)⑤예실 (다목적 방)②김성일방 (방)대청마루①유석증방(마루)
여자욕실주 방대청마루대청마루①유석증방(방)
여자욕실여 자 화장실150,0004인
목사내아 안채②김성일방 : 정면 연결 방 2개120,0003인
목사내아 안채③인실(좌측 방 1개)50,0002인
책실④의실 : 입구 작은방50,0002인
책실⑤예실 : 단체객을 위한 다목적 방150,00010인
문간방⑥지실 : 방 2개50,0002인
1. 초과 사용료 가.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의 별도 사용료 부과 나.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의 별도 사용료 부과 2. 시설평면도1. 초과 사용료 가.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의 별도 사용료 부과 나.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의 별도 사용료 부과 2. 시설평면도1. 초과 사용료 가.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의 별도 사용료 부과 나.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의 별도 사용료 부과 2. 시설평면도1. 초과 사용료 가.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의 별도 사용료 부과 나.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의 별도 사용료 부과 2. 시설평면도
사용 시설명
신청자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자주 소
사용자성 명생 년 월 일-
사용자소속명직 급
사용자주 소
사용신청 세부 시설명
사용기간일( 박 일)일( 박 일)일( 박 일)일( 박 일)
사용인원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
사용목적
사용유형무 료( )사유)사유)사유)
사용유형할 인( )사유)사유)사유)
기 타
사용시설명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소속명
사용자주 소
배정시설 세부명칭
이용기간( 박 일)( 박 일)( 박 일)( 박 일)
사용인원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총 명(남 : , 여 : )
이용유형■ 무 료( ) ■ 할 인( )■ 무 료( ) ■ 할 인( )■ 무 료( ) ■ 할 인( )■ 무 료( ) ■ 할 인( )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2.1.>

남 화장실
 

[별표 2] <삭제 2019.11.1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2.29.>
사용신청서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2.29.>
사용허가서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하오니 모든 운영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국가유산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제2조(사용신청 절차)

제2조(사용신청 절차)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전화, 직접 방문 등으로 사용일 최소 7일 전까지 예약 및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여건에 따라 사용일 전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또한 그 외의 관련 사항은 위탁대리인 또는 수탁인이 관련 업종의 사용 방법을 기준으로 삼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개정 2019.2.1., 2019.11.11.>② 사용허가는 예약순위에 의해 결정하되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사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③ 사용시간은 관련 업종의 사용규칙을 기준으로 하여 만드는 시설물 사용 준칙에 따르며 사용 준칙 내용을 담은 사용안내서를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입·퇴실 절차)

제3조(입·퇴실 절차)① 숙박을 체험하는 시설(이하 "숙박체험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14시(입실시간)부터 다음 날 12시(퇴실시간)까지로 한다.<개정 2019.2.1.>② <삭제 2019.11.11.>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2.1., 2019.11.11.>

제5조(사용료 처리)

제5조(사용료 처리)① 관리인은 사용 현황과 징수된 사용료 일일정산 결과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시에 보고하고 시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②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위탁한 때에는 조례 제17조의 협약 체결에 의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할인)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할인)① 조례 제13조와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할인, 특례에 대해서는 사용 7일 전까지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19.2.1., 2022.9.20.>② 나주시의회에서 공무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 7일 전까지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9.2.1., 2022.9.20.>③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5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접수하여야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사용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19.2.1., 2019.11.11., 2022.9.20.>

제7조(퇴실명령)

제7조(퇴실명령) 시설 이용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퇴실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9.2.1., 2019.11.11.>

제8조(종사원)

제8조(종사원)① 시장은 시설 종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개정 2019.11.11.>② 종사원은 지정된 업무장소에서 사용료 징수 업무와 사용료 징수시설에 대한 청결 유지 등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③ 종사원 책임자는 사용 및 징수 실적을 매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국가유산 관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1.11., 202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