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제정

별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 추천서

후보자명 (단체명)한 글성 별성 별성 별사 진사 진
후보자명 (단체명)한 자사 진사 진
주 소 (소재지)3.5㎝×4.5㎝3.5㎝×4.5㎝
주 소 (소재지)
생년월일 (단체인 경우 등록기관 및 등록번호 기재)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 : 휴대전화 :자 택 : 휴대전화 :자 택 : 휴대전화 :
근 무 처(전화)(전화)(전화)직 위직 위
위 사람(단체)을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추천자 (단체․개인)추천자 (단체․개인)추천자 (단체․개인)단체 및 기관명 (시민추천 : 명)단체 및 기관명 (시민추천 : 명)단체 및 기관명 (시민추천 : 명)단체 및 기관명 (시민추천 : 명)단체 및 기관명 (시민추천 : 명)
추천자 (단체․개인)추천자 (단체․개인)추천자 (단체․개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
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대 표 자 : (인)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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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 추천서

※ 첨 부 서 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학력․경력․수상경력 포함, 단체등록증 사본, 공적증빙서류 각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 추천자란은 : 행정기관 등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추천하는 경우 기재
일반시민 또는 미등록단체가 추천자인 경우에는 "공동추천자 별첨"이라고 작성
[ 공동추천자 ]-시민(개인) 추천권자일 경우만 작성 : 100인 이상 추천

< 유의사항 >
 ⑴ 시민추천 및 미등록 단체가 추천권자인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 19세 이상 20인 이상의 연서로 공동 추천하여야 합니다.
 ⑵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시에는 접수처에서 원본을 제시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⑶ 공적조서는 A4 용지에 주요 공적 내용을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기재합니다.
 ⑷ 일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조서 등

(앞쪽)
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생년월일군번 (군인인 경우)군번 (군인인 경우)
생년월일국적 (외국인인 경우)국적 (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소속소속
직위직급・계급직급・계급
공적 분야공적기간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공적 요지(70자 이내)공적 요지(70자 이내)공적 요지(70자 이내)공적 요지(70자 이내)공적 요지(70자 이내)공적 요지(70자 이내)공적 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속직위직위
직급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추천자직위직위성명성명(인)(인)
연 월 일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 (연 월 일)
공적 내용공적 내용
성 명(한글) (한자)성별남․여
생년월일년 월 일생 (만 세)년 월 일생 (만 세)년 월 일생 (만 세)
기 간공적내용 요약비 고 (증빙자료별첨)비 고 (증빙자료별첨)
관리번호성 명주 소
확 인 대 상확 인 대 상확 인 대 상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비 고
□ 공적내용(요약)□ 공적내용(요약)□ 공적내용(요약)
□ 주변여론 및 조사자 의견□ 주변여론 및 조사자 의견□ 주변여론 및 조사자 의견□ 주변여론 및 조사자 의견□ 주변여론 및 조사자 의견□ 주변여론 및 조사자 의견
□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요 약 서

※ 본 공적요약서는 선정위원회에 그대로 제출될 예정이므로 공적내용을 1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공적사실 현장확인조사서

20 . .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 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헌액 증서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 증서 수여대장

호수년월일주소 및 소속직업 및 직위성별성명사진공적개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 증서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의 전당 설치)

제2조(명예의 전당 설치)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내에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② 헌액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고향사랑(고향의 발전 및 지역복리증진을 위한 기부)2. 인재육성(지역 인재 양성 및 교육 진흥)3. 희망나눔(소외계층, 취약계층 지원)③ 헌액판은 기부 금액에 따라 대형판, 소형판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되, 내용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1. 소속·단체명 또는 성명2. 주민등록상 주소 및 출생지(시·군·구까지 표기)3. 기타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시 누리집 내에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생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고인(故人)이 된 자 포함) 또는 단체 중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수 있다.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나주시에 기부한 개인 또는 단체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②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로서 각 부분의 공적은 있으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1. 공사 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4조(선정위원회 구성)

제4조(선정위원회 구성)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 의원2. 나주시 단위 기관 또는 단체장3. 후보자의 공적분야와 관련있는 관계 공무원4.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조예가 있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의 전당 헌액자 선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2.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선정위원회 운영)

제6조(선정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선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예의 전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명예의 전당 헌액 추천자 또는 추천받은 자를 선정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나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후보자 추천)

제8조(후보자 추천)① 명예의 전당 헌액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1. 나주시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읍·면·동장2. 후보자의 공적과 관련 있는 기관장3. 만 19세 이상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자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추천자는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 구비서류)

제9조(추천 구비서류) 명예의 전당 헌액자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기타 공적설명서에 필요한 증빙 또는 참고자료 1부4. 반명함판 사진 2매

제10조(선정시기)

제10조(선정시기)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명예의 전당 헌액자의 예우)

제11조(명예의 전당 헌액자의 예우)① 시장은 명예의 전당 헌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각별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1. 나주시 주요 행사 초청 및 예우, 헌액자 사례 홍보2. 나주시 운영 주요 공공시설, 관광지 할인3. 그 밖에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명예의 전당 헌액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증서 수여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해야한다.

제12조(헌액 철회 등)

제12조(헌액 철회 등) 시장은 헌액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1. 공적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3. 기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나주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