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사 진성 명성 별성 별
사 진주 소
사 진생년월일
1. 학 력□ 문맹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문맹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문맹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문맹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문맹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문맹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2. 경 력
3. 취 미
4. 연 락 처집 전 화핸드폰핸드폰
상기 본인은 ○○○ 노인대학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고 본 원서를 제출하니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 ○ ○ 노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 노인대학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고 본 원서를 제출하니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 ○ ○ 노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 노인대학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고 본 원서를 제출하니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 ○ ○ 노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 노인대학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고 본 원서를 제출하니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 ○ ○ 노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 노인대학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고 본 원서를 제출하니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 ○ ○ 노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 노인대학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고 본 원서를 제출하니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 ○ ○ 노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 노인대학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고 본 원서를 제출하니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 ○ ○ 노인대학장 귀하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전화번호 (HP)비고
학생 번호주 소성 명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학생 번호주 소성 명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1
2
발급 번호성 명생년 월일성별주 소학생 번호수 료 강좌수전화번호비 고 (계인)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단위 : 천원)보조사업의 소요경비(단위 : 천원)보조사업의 소요경비(단위 : 천원)보조사업의 소요경비(단위 : 천원)보조사업의 소요경비(단위 : 천원)
총소요액보 조 금자 부 담자 부 담기 타
보조사업의 기간
운영계획서붙임붙임붙임붙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 합니다 200 . . . 신 청 자 : ○○○ (인) 나 주 시 장 귀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 합니다 200 . . . 신 청 자 : ○○○ (인) 나 주 시 장 귀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 합니다 200 . . . 신 청 자 : ○○○ (인) 나 주 시 장 귀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 합니다 200 . . . 신 청 자 : ○○○ (인) 나 주 시 장 귀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 합니다 200 . . . 신 청 자 : ○○○ (인) 나 주 시 장 귀하
사 업 명지원액지원액지원액집행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잔 액잔 액잔 액
사 업 명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연번지출내역지출금액잔액비 고
계
1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나주시 00노인대학 
학장으로 위촉합니다.
200 . . .
나 주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나주시 00노인대학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0 . . .
읍․면․동장
[별지 제3호서식]
입 학 원 서

[별지 제4호서식]
( )년도 ○○○노인장수대학 입학대상자 명단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 )월 출석관리카드

[별지 제7호서식]
( )년도 졸업자명부(학적부) 및 졸업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 )분기 ○○○노인장수대학 운영계획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사업보조자
4. 사업개요(교육일정, 교육내용, 강사 등 표기)
5. 사업의 필요성
6. 예산(산출내역 표기)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20..)
( )분기 보조금교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청구서
일 금 : 원정( ₩ )
 
 위 금액을 ( )분기 ○○○노인장수대학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성 명 : 
 200 . . .
 신청자 (인)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 )분기 ○○○노인장수대학 보조금 정산서
1. 사 업 명 : 
2. 운영일시 : 
3. 운영장소 : 
4. 참석인원 : 
5. 소요사업비 : 원( 보조금액 원, 자부담 원)
 
 총 괄 표 
(단위 : 원)

 집행내역
(단위 : 원)

첨 부 : 지출내역 영수증(별도송부) 1부. 
 
 상기와 같이 ( )분기 ○○○노인장수대학 보조금 집행결과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노인장수대학장 ○○○ (인)
나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노인으로서 품위향상과 고령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노인장수대학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에 의하여 나주시 각 읍·면·동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노인장수대학(이하 “노인대학”이라 한다)을 “00읍·면·동 노인대학”이라 칭하며 읍·면·동 당 1개의 노인대학을 운영하며 그 소재지는 읍·면·동사무소에 둔다.

제3조(운영책임)

제3조(운영책임) 노인대학은 각 읍·면·동 노인대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4조(학장 위촉)

제4조(학장 위촉)① 노인대학장은 사회저명인사, 교육 유경험자 등 경륜과 덕망이있는 65세 이상의 인사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를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65세 미만 자도 위촉할 수 있다.② 노인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① 읍·면·동장은 노인대학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10명내외의『노인대학운영위윈회』위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촉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노인대학장 위촉을 위한 선출2. 노인대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결정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학사운영)

제6조(학사운영) 노인대학은 매년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운영하며 졸업식은 11월 중에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하여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정원)

제7조(정원) 대학 정원은 지역실정에 따라 대학장이 정한다.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입학자격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주시 거주자 중 해당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접수 순서에 의거 건강 등을 고려하여선발한다.

제9조(입학지원 절차)

제9조(입학지원 절차) 제8조에 의하여 선발되어 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준하여 소정의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1. 입학원서(별지 제3호 서식) 1통2. 주민등록등본 1통3. 상반신 증명사진 1매

제10조(입학생 모집)

제10조(입학생 모집)① 읍·면·동장은 운영위원회와 당해 년도의 입학정원을 협의 결정하여 입학식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입학대상자 명단을 노인대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입학생 모집 시 읍·면·동 사무소 및 관내경로당 게시판에 노인대학생 모집공고 및 동 내용의 공문을 경로당에 발송하여 입학 희망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1차 모집결과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존 졸업자도 회원자격으로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기준강좌 70% 이상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다음 학기 모집결과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강좌 기준)

제11조(강좌 기준) 수업 시간은 1과목 2시간을 1강좌로 하며 교육기간 동안 총 36개 이상의 강좌를 운영해야 하고 매주 1강좌 이상 수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내용)

제12조(교육내용) 수강과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편성하여야 한다.1. 노인건강증진과목 : 40%(고혈압·당뇨·치매·중풍·알코올중독예방, 영양개선, 수지침, 단전호흡, 요가, 금연교실 등)2. 오락· 문화과목 : 30%(노래교실, 레크레이션, 국악, 영화관람 등 )3. 교양과목 : 20%(한글·한문교실, 법률상식, 풍수지리, 노인문제, 노인학대 등)4. 특별체험활동 : 10%(문화유적답사, 운동회, 학예발표회, 야회학습 등)

제13조(강사운영)

제13조(강사운영)① 노인대학 강사는 사회복지과에서 위촉한 공익강사를 우선 초빙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읍·면·동장이 노인대학장과 협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2.14.,2015.1.6.)② 강사 위촉은 노인문제 전문가, 저명인사, 해당분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위촉한다.③ 위촉강사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노인대학 운영기간 동안 운영하며 강사수당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14조(졸업인정)

제14조(졸업인정)① 규정된 수업시간 70%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② 제11조제2항의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한 자는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는다.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노인대학의 운영은 각 읍·면·동 별로 자체 운영하며 시장은노인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사관리 및 관계서류 보관)

제16조(학사관리 및 관계서류 보관) 읍면동장은 노인대학장이 학사운영계획서, 출석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 졸업자명부(학적부)(별지 제7호서식) 및 졸업증서발급대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는 읍·면·동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17조(휴강)

제17조(휴강) 수업일이 국정 공휴일, 정부 지정 휴일에는 휴강한다.

제18조(상벌)

제18조(상벌) 노인대학장은 노인대학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지역유지, 자원봉사자 또는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2/3 이상의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적할 수 있다.1. 3강좌 이상 무단 결근자2. 품행이 불량한 자3. 노인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자4. 노인대학운영에 손해를 가한 자

제19조(상해보험가입)

제19조(상해보험가입) 학장은 학생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협조)

제20조(보고 협조) 읍·면·동장은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운영계획서(별지 제8호서식)및 보조금교부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청구서(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금 집행 정산서(별지 제11호서식)를 매분기 시작 10일까지 제출할 수있도록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