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업인대상 시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계경영 규모영농 경력녹 비 작물재배고품질 벼재배기술교육품질 인증주 민 신망도성실도지역농업 발전기여도
10010101010510151515
계경영 규모재배경력기술 교육재배 기술공동규격출하판매망구 축주 민 신망도성실도지역농업 발전기여도
10010105101010151515
계사육 규모사육 경력동물 복지시 설자동화민원발생환경보호주 민 신망도성실도지역농업 발전기여도
10010510101010151515
계참여 농가운영 상황품질 연구포장재개 발판매 행사판매 실적주 민 신망도성실도지역농업 발전기여도
10010101010510151515
평가일시평가일시. .. .. .. .
평가분야평가분야
평가 대상주 소
평가 대상성 명
평가요원소속․성명(인)(인)(인)(인)
평가요원소속․성명(인)(인)(인)(인)
평가요원소속․성명(인)(인)(인)(인)
평가결과평가결과배 점평 점
항 목평 가 내 용배 점평 점비 고
계100
1. 경영규모o 전업농 수준의 1.5배 이상 o 전업농 수준이상 1.5배 미만 o 전업농 수준 미만 ※ 식량류 전업농 : 10ha ※ 법인․생산자단체 = 총영농규모/참여농가수10 (10) (7) (5)평가 대상 기간 ‘ ~ ’ (2년)
2. 영농경력o 벼 재배 20년 이상 o 벼 재배 10년이상 20년 미만 o 벼 재배 10년 미만10 (10) (7) (5)평가 대상 기간 ‘ ~ ’ (2년)
3. 녹비작물 재 배o 녹비작물재배 및 토양개량사업 — 경작농지의 50%이상 실시 o 녹비작물재배 및 토양개량사업 — 경작농지의 30%이상 50%미만 실시 o 녹비작물재배 및 토양개량사업 — 경작농지의 30%미만 실시10 (10) (7) (5)평가 대상 기간 ‘ ~ ’ (2년)
4. 고품질 벼재배o 고품질 벼재배 100% o 고품질 벼재배 70%이상 100%미만 o 고품질 벼재배 70%미만10 (10) (7) (5)평가 대상 기간 ‘ ~ ’ (2년)
5. 기술교육o 영농교육 및 선진지 견학 — 3회이상 이수 o 영농교육 및 선진지 견학 — 1~2회 이상 이수 o 없 음5 (5) (3) (2)평가 대상 기간 ‘ ~ ’ (2년)
항 목평 가 내 용배 점평 점비 고
6. 품질인증 (친환경, 일반)o 품질인증면적 1.0ha이상 o 품질인증면적 0.5ha이상 1.0ha미만 o 품질인증면적 0.5ha 미만10 (10) (7) (5)
7. 주 민 신 망 도o 인근농가 기술전파 및 주민 신망도 높음 o 인근농가 기술전파 및 주민 신망도 보통 o 인근농가 기술전파 및 주민 신망도 낮음15 (15) (10) (5)
8. 성실도o 경영일지 작성 등 활용도 높음 o 경영일지 작성 등 활용도 보통 o 경영일지 작성 등 활용도 낮음15 (15) (10) (5)
9.지역농업 발전기여도o 교육, 연구 등 인근농가 소득창출 기여도 높음 o 교육, 연구 등 인근농가 소득창출 기여도 보통 o 교육, 연구 등 인근농가 소득창출 기여도 낮음15 (15) (10) (5)
항 목평 가 내 용배 점평 점비 고
계100
1. 경영규모o 전업농 수준의 2배이상 o 전업농 수준 이상 2배미만 o 전업농 수준 미만 ※ 전업농 : 과수 2.5ha, 시설채소․화훼 1,200평, 노지채소 2ha, 버섯 500평, 인삼․녹차․약용작물 3ha ※ 법인․생산자단체 = 총영농규모/참여농가수10 (10) (7) (5)
2. 재배경력o 해당작목 5년 이상 o 해당작목 3년 이상 5년 미만 o 해당작목 3년 미만10 (10) (7) (5)
3. 기술교육o 영농교육기관 2주이상 교육이수 o 영농교육기관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 o 영농교육기관 1주미만 교육이수5 (5) (3) (2)
4. 재배기술o 전문기관 컨설팅 실시 o 전문기관 컨설팅 미실시 ※ 컨설팅 실시 2년이내 적용10 (10) (7)
5. 공동규격 출 하o 공동 규격출하 100% 실시 o 공동 규격출하 50%이상 100% 미만실시 o 공동 규격출하 50%미만 실시10 (10) (7) (5)
항 목평 가 내 용배 점평 점비 고
6. 판매망구축o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확보 o 대도시 도매시장 출하 o 수집상 등 수시 상거래 출하 ※ 수출은 백화점 출하 적용10 (10) (7) (5)
7. 주 민 신 망 도o 인근농가 기술전파 및 주민 신망도 높음 o 인근농가 기술전파 및 주민 신망도 보통 o 인근농가 기술전파 및 주민 신망도 낮음15 (15) (10) (5)
8. 성실도o 경영일지 작성 등 활용도 높음 o 경영일지 작성 등 활용도 보통 o 경영일지 작성 등 활용도 낮음15 (15) (10) (5)
9.지역농업 발전기여도o 교육, 연구 등 인근농가 소득창출 기여도 높음 o 교육, 연구 등 인근농가 소득창출 기여도 보통 o 교육, 연구 등 인근농가 소득창출 기여도 낮음15 (15) (10) (5)
항 목평 가 내 용배 점평 점비고
계100
1. 사육규모o 한우 300두, 젖소 150두 이상, 돼지 3천두, 닭 50천수 이상 o 한우 250두, 젖소 100두 이상, 돼지 2천두, 닭 40천수 이상 o 한우 200두, 젖소 70두 이상, 돼지 1.5천두, 닭 30천수 이상 o 한우 200두, 젖소 70두 미만, 돼지 1.5천두, 닭 30천수 미만 ※ 법인․생산자단체 = 총사육규모/참여농가수10 (10) (8) (6) (4)
2. 사육경력o 해당가축사육 5년 이상 o 해당가축사육 3년 이상 5년 미만 o 해당가축사육 3년 미만5 (5) (3) (2)
3. 동물복지o 가축복지 및 유기축산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합 o 축산업등록규준에 의한 적정사육 면적 부합 o 일반사양방식10 (10) (7) (5)
4. 시설자동화o 전과정 완전자동화 o 5건이상 자동화 o 4건이상 자동화 o 3건이상 자동화 ※ 자동화시설 ․급이․급수시설 ․인치커텐 ․착유시설 ․환풍기 등 ․지붕개폐식 ․소독시설 ․분뇨처리시설 ․Aircool시설10 (10) (7) (5) (3)
항 목평 가 내 용배 점평 점비 고
9. 민원발생o 연간 민원발생 없음 o 연간 1회 발생 조치 o 연간 2회 이상 발생 조치5 (5) (3) (2)
10. 소득수준 (조수익)o 연간 3억원 이상 o 연간 2.5억원 이상 3억원 미만 o 연간 2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o 연간 2억원 미만 ※ 법인․생산자단체 = 총소득(조수익)/참여농가수10 (10) (8) (6) (4)
7. 주 민 신 망 도o 인근농가 기술전파 및 주민 신망도 높음 o 인근농가 기술전파 및 주민 신망도 보통 o 인근농가 기술전파 및 주민 신망도 낮음15 (15) (10) (5)
8. 성실도o 경영일지 작성 등 활용도 높음 o 경영일지 작성 등 활용도 보통 o 경영일지 작성 등 활용도 낮음15 (15) (10) (5)
9.지역농업 발전기여도o 교육, 연구 등 인근농가 소득창출 기여도 높음 o 교육, 연구 등 인근농가 소득창출 기여도 보통 o 교육, 연구 등 인근농가 소득창출 기여도 낮음15 (15) (10) (5)
항 목평 가 내 용배 점평 점비 고
계100
1. 참여농가o 군단위 참여 o 면단위 참여 o 마을 공동참여10 (10) (7) (5)
2. 운영상황o 연간 300일 이상 가동 o 연간 250일 이상 300일 미만 가동 o 연간 180일 미만 250일 미만 가동 o 연간 180일 미만 가동10 (10) (7) (5) (3)
3. 품질연구o 연간 연구용역 3건이상, 용역 활용 3건이상 o 연간 연구용역 2건이상, 용역 활용 2건이상 o 연간 연구용역 2건미만, 용역 활용 2건미만10 (10) (7) (5)
4. 포장재 개 발o 포장개선+디자인개발+금형 용기개발 o 포장개선+디자인개발 o 포장개선10 (10) (7) (5)
6. 판매행사o 연간 5회이상 참가 o 연간 3~4회 참가 o 연간 1~2회 참가5 (5) (3) (1)
항 목평 가 내 용배 점평 점비 고
8. 판매실적o 연간 2억원 이상 o 연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o 연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o 연간 5천만원 미만 ※ 법인․생산자단체 = 총판매실적/참여농가수10 (10) (7) (5) (3)
7. 주 민 신 망 도o 인근농가 기술전파 및 주민 신망도 높음 o 인근농가 기술전파 및 주민 신망도 보통 o 인근농가 기술전파 및 주민 신망도 낮음15 (15) (10) (5)
8. 성실도o 경영일지 작성 등 활용도 높음 o 경영일지 작성 등 활용도 보통 o 경영일지 작성 등 활용도 낮음15 (15) (10) (5)
9.지역농업 발전기여도o 교육, 연구 등 인근농가 소득창출 기여도 높음 o 교육, 연구 등 인근농가 소득창출 기여도 보통 o 교육, 연구 등 인근농가 소득창출 기여도 낮음15 (15) (10) (5)
사 진 (소명함판)성 명(한글) (한자)생년월일
사 진 (소명함판)주 소(전화) (HP)(전화) (HP)(전화) (HP)
연월일학력 및 경력연월일학력 및 경력
년 도주 작 목부 작 목
년~ 년까지
년~ 년까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자경지임차지비 고
총 계총 계총 계총 계hahaha
경 지계계계
경 지논소 계소 계
경 지논1 모 작1 모 작
경 지논2 모 작2 모 작
경 지밭소 계소 계
경 지밭보 통 밭보 통 밭
경 지밭과수원
경 지밭과수원
경 지밭과수원
경 지밭기 타기 타
임 야소 계소 계소 계
임 야초 지초 지초 지
임 야조 림 지조 림 지조 림 지
임 야기 타기 타기 타
구 분구 분사 육 두 수평 가 액비 고
가 축계백만원
가 축한 우두〃
가 축육 우〃〃
가 축젖 소〃〃
가 축돼 지〃〃
가 축닭수〃
가 축오 리〃〃
가 축기 타〃
추 천 자 : 실과소 읍면동 농업관련단체장인
부 문 별신청자수심 사 결 과심 사 결 과비 고
부 문 별신청자수농정심의회추 천추천제외비 고
계명명명
고품질쌀 생산 분야명
원예특용작물 분야명
축 산 분 야명
유통가공분야명
신 청 자신 청 자공 적 요 약순위
주 소성 명공 적 요 약순위
성 명(한자)생년월일
본 적
주 소
연월일학력 및 경력연월일학력 및 경력
연월일내 용연월일내 용
주 소
성 명(한글) (한자)
성 명생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추천자 제출서류
○ 신 청 서 1부 (별지 1호서식)
○ 추 천 서 1부 (별지 2호서식)
○ 심사조서 1부 (별지 3호서식)
○ 공적조서 1부 (별지 4호서식)
○ 현지조사확인서 1부 (별지 5호서식)
○ 기타 참고가 될 증빙자료 1부
〔별표 2〕
시상 분야별 평가기준
○ 고품질쌀생산 분야

○ 원예․특용작물 분야

○ 축산 분야

○ 유통가공 분야

[별표 2-1]
나주시『농업인대상』평가표

나 주 시
고품질쌀 생산분야 

원예․특용작물 분야

축 산 분 야

유 통 가 공 분 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1.20..)
『0000년 나주시 농업인대상』신청서
[ 부문]
1. 인적사항

2. 주요 학력 및 경력

3. 영농 경력

※ 영농 경영 상황 : 별첨
 상기인은(을) 0000년도『나주시농업인대상』후보자로 신청(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추천)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영 농 경 영 상 황
 
 ( 년 월 일 현재)

 〔별지 제2호 서식〕
추 천 서
1. 주 소 :
2. 성 명 : (한문)
3. 생 년 월 일 :
4. 추 천 사 유 :
 ※육하 원칙에 의하여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되 주요 성과 위주로 작성
 위 사람을 0000년도『나주시농업인대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심 사 조 서
1. 총 괄

2. 신청자별 심사내역
< ○○분야 >

 ※ 추천되는 분야별 순서대로 작성, 주요 공적내용만 요약하여 간략히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 신 청 인

○ 주요 학력 및 경력

○ 과거포상경력(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 공적 요약서(개조식으로 작성)

○ 공 적 사 항

 조사자(담당주사) : 소속 직급 성명 (인)
 추 천 관 : 실과소 읍면동 농업관련단체장 (인)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6.2.1.9)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신청인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
 ╺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
 ╺
 년 월 일
 (현지 조사자)
 나주시농정심의회
 심 의 위 원 : 성 명 : (인)
 공 무 원 (소 속)
 직 : 성 명 : (인)
 직 : 성 명 : (인)
나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 농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농업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주농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 축산업, 원예, 농축산물 유통·가공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수상대상 및 수여)

제3조(수상대상 및 수여) ⓛ 수상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업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크게 노력하였거나 기여한 개인·생산자 단체·작목반·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② 시상은 시장이 수여하되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상분야 및 인원)

제4조(시상분야 및 인원)① 농업인 시상은 쌀분야, 원예·특용작물분야, 과수분야,축산분야, 농축산물 유통가공분야, 친환경농업분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개정 2008.9.10.>② 수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1인씩으로 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농업정책, 배원예유통, 농식품산업, 축산, 농업진흥, 기술지원)과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수상 대상자를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10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9.10., 2011.2.14., 2015.1.6., 2022.9.20., 2024.7.1.>② 제1항에 의한 추천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제1순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 추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5. 나주시에 계속 거주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수상후보자 평가)

제6조(수상후보자 평가)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분야별로 시의 해당부서에서 별표2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지 실사 평가한다.

제7조(수상자 심의결정)

제7조(수상자 심의결정) 수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근거로 나주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9.8.3.>

제8조(수상자 농장·농산물 활용)

제8조(수상자 농장·농산물 활용)① 나주시 농업인대상 수상자의 농장은 농림사업,자체사업 등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9.10.>② 나주시장은 나주시 농업인대상 수상자의 농산물·농산물가공식품을 보상하여나주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시상)

제9조(시상) 각 분야별 수상자는 시장의 상장과 시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여한다.

제10조(표창시기)

제10조(표창시기) 시상은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또는 나주시민의 날 행사시수여한다. <개정 2008.9.1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