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6-16 시행 2015-06-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나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를 준용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나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시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시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나주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예찰·방제단 운영)

제5조(예찰·방제단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시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나주시내 농경지 병해충예찰·방제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식물방역법 제31조의 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지원 및 교육)

제8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군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예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인력채용시에는 나주시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채용공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