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촌인력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 중개·파견 및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나주시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외국인 농촌인력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7.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 농업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촌의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알선·연계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작업 대행 및 농작업 인력 파견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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