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상품류상품군품 목
30류곡물류도정한 곡물(쌀, 보리쌀, 수수, 조 등)
30류발효식품류메주, 효모, 누룩,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장류
30류차 류차(녹차 등)
31류두 류미가공 두류(콩, 팥, 녹두 등)
31류채소류신선한 채소(멜론,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마늘, 양파, 오이, 미나리, 피망, 고추, 수박 등)
31류과일류신선한 과일(배, 단감, 떫은감, 한라봉, 포도, 복숭아,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등)
31류버섯류팽이, 새송이, 느타리, 표고 등
32류가공음료배즙, 포도즙, 양파즙, 채소주스음료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조직(생산․영업)경력9○ 조직(생산․영업)경력 5년 이상
1. 조직(생산․영업)경력7○ 조직(생산․영업)경력 3년 이상
1. 조직(생산․영업)경력5○ 조직(생산․영업)경력 1년 이상
2. 인지도 및 성과도9○ 제품의 차별화로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은 명품
2. 인지도 및 성과도7○ 제품의 차별화가 인정 되고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2. 인지도 및 성과도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9○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대외신용도가 매우 높음
3. 대외신용도6○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높음
3. 대외신용도5○ 자체상표 개발중이거나 대외신용도 보통
4.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9○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6○ 판매처 일부 확보
4.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재배(생산)방법10○ 친환경농산물인증(유기), 유기가공식품인증 (생산시설 완전자동화)
5. 재배(생산)방법8○ 친환경농산물인증(무농약, 무항생제) (생산시설 반자동화)
5. 재배(생산)방법5○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HACCP (생산시설 낙후)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9○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6○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품 유통 상태9○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생산품 유통 상태6○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7. 생산품 유통 상태5○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8. 생산시설 및 자재 등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 생산시설 및 자재 등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8. 생산시설 및 자재 등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9. 자체품질관리 수준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 관리가 체계적임
9. 자체품질관리 수준7○ 자체품질관리사는 없으나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9. 자체품질관리 수준5○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10. 객관적 품질관리실시9○ 연2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안전성검사 및 식품성분 검사 등 실시
10. 객관적 품질관리실시7○ 연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안정성검사 및 식품성분 검사 등 실시
10. 객관적 품질관리실시5○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합 계점
○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8○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 특성인증(전통식품품질인증, 식품명인지정등), KS규격인증, ISO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 건당 2점부여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매뉴얼과 다른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 3월허가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사용출하 정지 1월사용출하 정지 3월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사용출하 정지 3월허가취소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 표시를 한 경우사용출하 정지 1월〃〃
(6)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
(7) 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사용출하 정지 3월사용출하 정지 6월〃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 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 3월〃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분 기 준행 정 분 기 준행 정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 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출하 정지 3월사용출하 정지 6월허가취소
(10)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 위반한 경우사용출하 정지 6월허가취소
(11)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 3월〃
(12) 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사용출하 정지 3월허가취소
(14)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 하지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용출하 정지 6월허가취소
(18)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허가취소
(19)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허가취소
(20) 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사용출하 정지 3월허가취소
신 청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업체)명단 체(업체)명단 체(업체)명단 체(업체)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생 산 현 황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생산․제조방법생산․제조방법생산․제조방법
생 산 현 황사업장 규모사업장 규모사업장 규모사업장 규모재배면적(ha)재배면적(ha)재배면적(ha)
생 산 현 황주요 시설현황주요 시설현황주요 시설현황주요 시설현황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량(톤)
생 산 현 황기계․장비현황기계․장비현황기계․장비현황기계․장비현황연간생산액(천원)연간생산액(천원)연간생산액(천원)
상 표 사 용 계 획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품 목 명상표사용출하 계획량(톤)상표사용출하 계획량(톤)상표사용출하 계획량(톤)포장단위 (kg)포 장 사용매수포 장 사용매수사용기간출 하 처출 하 처출 하 처
상 표 사 용 계 획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품 목 명상표사용출하 계획량(톤)상표사용출하 계획량(톤)상표사용출하 계획량(톤)포장단위 (kg)포 장 사용매수포 장 사용매수사용기간국 내국 내국 외
상 표 사 용 계 획상 표 사 용 계 획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 원료주 원료주 원료부원료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 생산지역주 생산지역주 생산지역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각 1부〕 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품질인증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의 안전성검사 결과서(시험성적서 등) 3. 최근 1년간 생산판매실적 및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4.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제품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가공식품에 한함)〔구비서류 각 1부〕 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품질인증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의 안전성검사 결과서(시험성적서 등) 3. 최근 1년간 생산판매실적 및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4.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제품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가공식품에 한함)〔구비서류 각 1부〕 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품질인증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의 안전성검사 결과서(시험성적서 등) 3. 최근 1년간 생산판매실적 및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4.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제품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가공식품에 한함)〔구비서류 각 1부〕 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품질인증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의 안전성검사 결과서(시험성적서 등) 3. 최근 1년간 생산판매실적 및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4.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제품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가공식품에 한함)〔구비서류 각 1부〕 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품질인증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의 안전성검사 결과서(시험성적서 등) 3. 최근 1년간 생산판매실적 및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4.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제품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가공식품에 한함)〔구비서류 각 1부〕 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품질인증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의 안전성검사 결과서(시험성적서 등) 3. 최근 1년간 생산판매실적 및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4.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제품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가공식품에 한함)〔구비서류 각 1부〕 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품질인증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의 안전성검사 결과서(시험성적서 등) 3. 최근 1년간 생산판매실적 및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4.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제품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가공식품에 한함)〔구비서류 각 1부〕 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품질인증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의 안전성검사 결과서(시험성적서 등) 3. 최근 1년간 생산판매실적 및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4.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제품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가공식품에 한함)〔구비서류 각 1부〕 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품질인증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의 안전성검사 결과서(시험성적서 등) 3. 최근 1년간 생산판매실적 및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4.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제품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가공식품에 한함)〔구비서류 각 1부〕 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품질인증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의 안전성검사 결과서(시험성적서 등) 3. 최근 1년간 생산판매실적 및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4.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제품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가공식품에 한함)〔구비서류 각 1부〕 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품질인증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의 안전성검사 결과서(시험성적서 등) 3. 최근 1년간 생산판매실적 및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4.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제품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가공식품에 한함)〔구비서류 각 1부〕 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품질인증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의 안전성검사 결과서(시험성적서 등) 3. 최근 1년간 생산판매실적 및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4.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제품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가공식품에 한함)〔구비서류 각 1부〕 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품질인증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의 안전성검사 결과서(시험성적서 등) 3. 최근 1년간 생산판매실적 및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4.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제품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가공식품에 한함)〔구비서류 각 1부〕 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품질인증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의 안전성검사 결과서(시험성적서 등) 3. 최근 1년간 생산판매실적 및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4.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제품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가공식품에 한함)
신 청 인단체(업체)명단체(업체)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신 청 인성 명성 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 목(품종)품 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조직(생산․영업)경력 ② 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조직(생산․영업)경력 ② 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조직(생산․영업)경력 ② 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조직(생산․영업)경력 ② 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조직(생산․영업)경력 ② 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조직(생산․영업)경력 ② 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조직(생산․영업)경력 ② 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조직(생산․영업)경력 ② 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조직(생산․영업)경력 ② 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 재배(생산)방법 ② 상품성,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상품성,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상품성,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상품성,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상품성,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상품성,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상품성,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상품성,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상품성, 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
다 품질관리.다 품질관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우수조직 인센티브라. 우수조직 인센티브① 우수조직 인센티브① 우수조직 인센티브① 우수조직 인센티브① 우수조직 인센티브① 우수조직 인센티브① 우수조직 인센티브① 우수조직 인센티브① 우수조직 인센티브① 우수조직 인센티브
계계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
주거래 사항주거래 사항최근 3년간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최근 3년간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최근 3년간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최근 3년간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최근 3년간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최근 3년간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최근 3년간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최근 3년간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최근 3년간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최근 3년간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최근 3년간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최근 3년간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최근 3년간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3. 심사의견 ○
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허가번호허가번호
사용 권자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용 권자단체(업체)명
사용 권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허가 내용허 가 품 목
허가 내용허 가 물 량
허가 내용사 용 기 간
연월일허가번호사용자명법인또는 작목반주 소품 목 (품종)허 가 물량(톤)사용기간비고
신 청 인단체(업체)명
신 청 인성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
허 가 현 황허가번호
허 가 현 황품 명
허 가 현 황허가기간
연 장 신 청기 간사용물량(톤)
연 장 신 청사 유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제 호 품질관리원증사 진 (3cm×4cm)
제 호 품질관리원증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지 정 번 호소 속성 명생년월일위촉일작성인비 고
지 정 번 호소 속성 명생년월일해촉일작성인비 고
사용 권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법인 또는 작목반명법인 또는 작목반명
사용 권자주 소주 소전남 나주시 연락처 :전남 나주시 연락처 :전남 나주시 연락처 :전남 나주시 연락처 :전남 나주시 연락처 :전남 나주시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용 내용대상품목대상품목허가번호허가번호
사용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허가물량허가물량
연월일생산량생산량생산량출하상황출하상황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물량(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 (톤)물량(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멸실멸실재고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상 표 사 용 자상 표 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고
단체(업체)명 (대표자성명)주 소품목명출하량포장재 (스티커)판매액비고
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단체(업체)명단체(업체)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품 목 명조사장소조사장소
수량 및 등급
○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단체(업체)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단체(업체)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단체(업체)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단체(업체)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단체(업체)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단체(업체)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대상 품목

〔별표 2〕
나주시 농․ 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심사기준

〔별표 3〕
행정처분 기준(규칙 제20조 관련)
1. 적용기준
 가. 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는 상표 사용허가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품목별로 적용한다)
 다.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 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한다.
2. 처분기준

〔별지 제1호〕<개정 2014.12.22>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 <개정 2010.1.20.><개정 2014.12.22>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예비심사서

 
〔별지 제3호〕<개정 2014.12.22>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 허가서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개정 2014.12.22>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5호〕<개정 2014.12.22>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 6호〕<개정 2014.12.22> 
〔 앞쪽 〕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 7호〕<개정 2014.12.22>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별지 제8호〕<개정 2014.12.22>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

〔별지 제 9호〕<개정 2014.12.22>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품목 출하실적보고
 (단위 : 톤, 매수, 천원)

〔별지 제10호〕<개정 2014.12. 22> 

 확 인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품목)

제2조(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1.21>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11.2.14., 2015.1.6., 2018.10.5., 2019.7.9., 2024.7.1.>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농축산식품국장, 배원예유통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축산과장, 나주시농업협동조합공동법인 대표 1인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나주출장소장이 추천한 자, 관련 학계의 전문가, 생산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1>1.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개정 2012.1.2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한다.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심의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신청)

제9조(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삭제 2014.12.22>2.<삭제 2014.12.22>3. 생산자별 조서(생산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4.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5. 최근 1년간 생산 판매 실적 및 증빙자료6.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7. <삭제 2014.12.22>③ 공동브랜드의 사용 신청은 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제10조(신청대상자)

제10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지역농협, 배원예농협,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가공업자를 해당품목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을 할 수 있는 대표조직(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자로 한다. <개정 2013.1.21>②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나주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1조(신청제한)

제11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개정 2009.8.3., 2013.1.21., 2018.3.9.>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상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생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가공·제조)과정 및 환경·입지적 조건·생산설비·원료의사용·상품성·안전성·생산자 의지 등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③ 잔류농약·유해성분 검사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절차)

제13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4.12.22.>>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③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제14조(사용허가 통지)

제14조(사용허가 통지)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4.12.22.>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 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② 공동브랜드를 전단·간행물·간판·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

제15조(사용허가기간 연장)

제15조(사용허가기간 연장)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품질의 우수성, 전통성, 재배 또는 제조·유통과정 중 위반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2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제16조(품질관리원)

제16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원 3명을 둔다. <개정 2009.8.3.>1. 품질관리원 중 1명은 업무실무자로, 2명은 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나주출장소 및 나주시농업협동조합공동법인에서 각 1인을 추천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업무담당자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2.22>

제17조(품질관리)

제17조(품질관리)① 시장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자 실명 여부2. 공동브랜드사용 허가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3. 출하·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4.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불만 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제18조(포장재 표시방법 등)

제18조(포장재 표시방법 등)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② 상표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③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공동브랜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①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1>②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출하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③ 시장은 매분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표의 사용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동 행위로 인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2014.12.22.>

제20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제20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①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품질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와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