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명품을 선정 육성하여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제2조(대상사업)① 대상사업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농특산물로 다량생산 판매가 가능하고 향후 상품경쟁력이 있으며,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 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성이 될 수 있는 과수·화훼·원예·약초 등의 원예·특용작물을 지역 명품사업 대상으로 한다.② 명품사업으로 발굴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시설의 현대화ㆍ포장개발ㆍ품질개선 추진과 저온저장고ㆍ집하장 등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사업의 주체)
제3조(사업의 주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참여한 작목반, 공동선별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이 된다.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① 명품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중앙의 국비와 도·시의 지방비 및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금을 포함)으로 한다.② 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비율은 재원형편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별로 결정한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
제5조(사업계획 수립) 제2조에 따라 지역 명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3. 참여자 수 및 참여형태4. 자금사용 계획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6. 농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여효과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지역 명품사업의 지원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나주시 명품사업 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명품사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 명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 명품사업 사후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명품사업과 관련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업무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 임직원3. 기타 관련기관 및 주민대표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시장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을 한다.1. 고유상표, 포장용기 개발 등 상품성 제고사업과 품질인증제 실시2. 협동 출하조직 육성과 정기적 유통교육 실시3. 공동 출하를 위한 직거래 체계 확립 및 홍보활동 전개4.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제8조(지도·지원 및 확대)
제8조(지도·지원 및 확대)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품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파급시켜 나간다.
제9조(사업평가·결산)
제9조(사업평가·결산)① 시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 향상,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 평가반은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평가방법은 시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2. 사업 평가반의 평가분석 및 건의사항은 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후 계획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매년 1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사업비 등을 결산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