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공고 및 지정심사)
제2조(신청공고 및 지정심사) 나주시 명인 및 명장(“이하 명인명장”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신청 공고는 격년제로 실시하며, 지정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련 분야의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2. 공정개선 등 관련분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3. 관련 분야의 업무 성과로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4. 관련분야의 수상경력5. 관련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제목개정 2019.9.23.]
제3조(재정적 지원)
제3조(재정적 지원)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명인·명장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9.23.]
제4조(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① 명인명장은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19.9.23.>② 제1항의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는 부문별 소위원회에서 하며 면접심사 및 최종 지정은 나주시 명인 및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9.23.>③ 위원회는 현장심사를 할 수 있으며,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제5조(부문별 소위원회 운영 및 임기)
제5조(부문별 소위원회 운영 및 임기)① 부문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소관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9.23.>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9.23.>③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명인 및 명장 선정 시까지로 한다.[제목개정 2019.9.23.]
제6조(소위원회의 기능)
제6조(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3.>1. 신청 서류 심사 및 실기·현장심사2.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부문별 명인명장 지정 대상자 추천3. 그 밖에 명인명장 지정에 대한 자문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 및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선정 취소)
제8조(선정 취소) 조례 제5조에 따라 명인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정서 및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제10조에서 이동 <2019.9.23.>][종전 제8조는 삭제 <2019.9.23.>]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조례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9.9.23.>][종전 제9조는 삭제 <2019.9.23.>]
제10조(등록관리)
제10조(등록관리)① 명인명장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② 제1항에 따른 명인 및 명장 지정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명인 및 명장 지정서 재발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