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번명 칭위치면적(㎡)비 고
총계19읍면동151939,482
소계985,614
1남평공설묘지남평읍 교원리 산10-18,637
2남평공설묘지남평읍 교원리 산10-4536
3남평공설묘지남평읍 교원리 산111,488
4남평공설묘지남평읍 오계리 산7918,446
5남평공설묘지남평읍 우산리 산7812,297
6남평공설묘지남평읍 풍림리 산5510,413
7남평공설묘지남평읍 수원리 산10130,489
8남평공설묘지남평읍 수원리 산216-3668
9남평공설묘지남평읍 수원리 산216-42,640
소계1039,654
1세지공설묘지세지면 대산리 산1046,347
2세지공설묘지세지면 대산리 산123-12,060
3세지공설묘지세지면 동곡리 산57-61,633
4세지공설묘지세지면 죽동리 산45,256
5세지공설묘지세지면 송제리 산683,089
6세지공설묘지세지면 송제리 산901,785
7세지공설묘지세지면 송제리 산2711,107
8세지공설묘지세지면 벽산리 산2-292
9세지공설묘지세지면 벽산리 산2-35,056
10세지공설묘지세지면 벽산리 산73,229
소계1299,142
1왕곡공설묘지왕곡면 덕산리 산743,967
2왕곡공설묘지왕곡면 본양리 85-14,479
3왕곡공설묘지왕곡면 옥곡리 산36,545
4왕곡공설묘지왕곡면 송죽리 산644,740
5왕곡공설묘지왕곡면 신포리 산593,987
6왕곡공설묘지왕곡면 월천리 234-24,628
7왕곡공설묘지왕곡면 화정리 산50-29,917
8왕곡공설묘지왕곡면 행정리 산13-12,080
9왕곡공설묘지왕곡면 신원리 산30-16,248
10왕곡공설묘지왕곡면 신원리 산5512,981
11왕곡공설묘지왕곡면 양산리 산4515,570
12왕곡공설묘지왕곡면 행전리 산7724,000
소계512,872
1반남공설묘지반남면 흥덕리 302-33102
2반남공설묘지반남면 흥덕리 302-35131
3반남공설묘지반남면 흥덕리 302-372,354
4반남공설묘지반남면 흥덕리 302-39652
5반남공설묘지반남면 청송리 165-49,633
소계1368,365
1공산공설묘지공산면 금곡리 317-39,260
2공산공설묘지공산면 중포리 산173,258
3공산공설묘지공산면 중포리 산17-22,217
4공산공설묘지공산면 중포리 산17-3547
5공산공설묘지공산면 중포리 110-1460
6공산공설묘지공산면 가송리 산1494,384
7공산공설묘지공산면 상방리 산728-28,998
8공산공설묘지공산면 상방리 산252,333
9공산공설묘지공산면 백사리 산604,611
10공산공설묘지공산면 동촌리 산1325,851
11공산공설묘지공산면 동촌리 산12421,124
12공산공설묘지공산면 복용리 산324,659
13공산공설묘지공산면 백사리 산60-2663
소계1262,510
1동강공설묘지동강면 월량리 15-113,181
2동강공설묘지동강면 장동리 산96-745,514
3동강공설묘지동강면 장동리 산436,390
4동강공설묘지동강면 옥정리 산435,614
5동강공설묘지동강면 곡천리 산1376,248
6동강공설묘지동강면 대지리 산375,653
7동강공설묘지동강면 양지리 산497,736
8동강공설묘지동강면 양지리산726,645
9동강공설묘지동강면 운산리446-17,098
10동강공설묘지동강면 곡천리 산2036,347
11동강공설묘지동강면 장동리 산43-21,101
12동강공설묘지동강면 장동리 96-26983
소계15111,494
1다시공설묘지다시면 회진리 산3511,869
2다시공설묘지다시면 회진리 산35-12,710
3다시공설묘지다시면 회진리 산361,190
4다시공설묘지다시면 문동리 산24-37,537
5다시공설묘지다시면 문동리 산833,967
6다시공설묘지다시면 죽산리 산26-114,777
7다시공설묘지다시면 동곡리 산469,923
8다시공설묘지다시면 동당리 295-93,775
9다시공설묘지다시면 동곡리 산46-21,275
10다시공설묘지다시면 동곡리 산46-3212
11다시공설묘지다시면 송촌리 산23-1506
12다시공설묘지다시면 신광리 산316,463
13다시공설묘지다시면 신광리 산271-27,736
14다시공설묘지다시면 청정리 산7413,091
15다시공설묘지다시면 월태리 산2216,463
소계892,430
1문평공설묘지문평면 북동리 산119-331,339
2문평공설묘지문평면 대도리 산20517,950
3문평공설묘지문평면 계로리 산416,149
4문평공설묘지문평면 학교리 산1208,331
5문평공설묘지문평면 국동리 산493,471
6문평공설묘지문평면 국동리 산1686,744
7문평공설묘지문평면 학동리 산869,620
8문평공설묘지문평면 오룡리 산508,826
소계1346,119
1노안공설묘지노안면 유곡리 산163489
2노안공설묘지노안면 유곡리 산163-2366
3노안공설묘지노안면 유곡리 산163-31,443
4노안공설묘지노안면 유곡리 산163-5194
5노안공설묘지노안면 안산리 54612,094
6노안공설묘지노안면 안산리 546-167
7노안공설묘지노안면 안산리 산32893
8노안공설묘지노안면 안산리 산32-310,420
9노안공설묘지노안면 용산리 5263,623
10노안공설묘지노안면 도산리 69610,970
11노안공설묘지노안면 도산리 696-2153
12노안공설묘지노안면 도산리 696-3776
13노안공설묘지노안면 양천리 산544,631
소계1141,038
1금천공설묘지금천면 오강리 산337,556
2금천공설묘지금천면 죽촌리 산305,951
3금천공설묘지금천면 죽촌리 산30-2595
4금천공설묘지금천면 촌곡리 산216,038
5금천공설묘지금천면 촌곡리 산2-1291
6금천공설묘지금천면 촌곡리 산2-21,512
7금천공설묘지금천면 촌곡리 산2-4104
8금천공설묘지금천면 촌곡리 산2-5166
9금천공설묘지금천면 신가리 산481,265
10금천공설묘지금천면 신가리 산48-1221
11금천공설묘지금천면 광암리 산47,339
소계17,876
1산포공설묘지산포면 매성리 산55-17,876
소계758,637
1다도공설묘지다도면 풍산리 산266,347
2다도공설묘지다도면 덕동리 산1215,695
3다도공설묘지다도면 방산리 산4215,455
4다도공설묘지다도면 방산리 산1496,248
5다도공설묘지다도면 도동리 산601,686
6다도공설묘지다도면 덕림리 산30612,099
7다도공설묘지다도면 신동리 산9211,107
소계680,722
1봉황공설묘지봉황면 철천리 산13227,570
2봉황공설묘지봉황면 송현리 산4515,174
3봉황공설묘지봉황면 유곡리 산160-14,860
4봉황공설묘지봉황면 용전리 산308,743
5봉황공설묘지봉황면 오림리 산84-220,111
6봉황공설묘지봉황면 만봉리 산1694,264
소계17,991
1송월공설묘지송월동 117-27,991
소계28,628
1영강공설묘지안창동 산976,843
2영강공설묘지삼영동 산381,785
소계456,436
1성북공설묘지대호동 산161-135,681
2성북공설묘지대호동 산161-32,903
3성북공설묘지대호동 산21110,017
4성북공설묘지송촌동 산157,835
소계45,185
1금남공설묘지보산동 산34,959
2금남공설묘지삼도동 857-152
3금남공설묘지삼도동 857-597
4금남공설묘지삼도동 857-677
소계615,249
1영산공설묘지평산동 산65-13,363
2영산공설묘지평산동 산65-4694
3영산공설묘지평산동 산65-74,698
4영산공설묘지평산동 산65-8116
5영산공설묘지부덕동 513-3924
6영산공설묘지부덕동 산695,454
소계1239,520
1이창공설묘지이창동 산19-1965
2이창공설묘지이창동 산19-36,248
3이창공설묘지이창동 산19-5993
4이창공설묘지대기동 산17-15,766
5이창공설묘지대기동 산17-5841
6이창공설묘지운곡동 산35,851
7이창공설묘지운곡동 산896,063
8이창공설묘지동수동 산653,467
9이창공설묘지동수동 산65-11,789
10이창공설묘지동수동 산951,785
11이창공설묘지오량동 산343,471
12이창공설묘지진포동 산162,281
기 준요 금
5㎡당1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12.31.>
나 주 시 공 설 묘 지

[별표 2] <개정 2018.12.31.>
묘 지 사 용 료

별지 서식

공설 묘지명 칭명 칭등지구분등지구분등지구분
공설 묘지위 치위 치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
공설 묘지신고면적신고면적㎡㎡㎡㎡㎡매장년월일매장년월일
사 망 자성 명성 명
사 망 자주 소주 소
사 망 자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인(병명)
신 청 자성 명성 명연 락 처 (휴대전화)연 락 처 (휴대전화)생년월일(남,여)
신 청 자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
「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제출하는곳제출하는곳시민봉사과시민봉사과시민봉사과처리부서처리부서처리부서처리부서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 시즉 시즉 시
수 수 료수 수 료「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한함「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한함「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한함「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한함「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한함「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한함「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한함「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한함「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한함「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한함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공설 묘지명 칭명 칭등지구분
공설 묘지위 치위 치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
공설 묘지신고면적신고면적㎡㎡매장년월일매장년월일
사 망 자성 명성 명
사 망 자주 소주 소
사 망 자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사망년월일사인(병명)사인(병명)
신 청 자성 명성 명연 락 처 (휴대전화)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신 청 자주 소주 소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유의 사항유의 사항①사용신고를 한 묘지를 임의로 양도할 수 없음(양도시 신고취소) ②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할 것(위반시 신고취소) ③법령, 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할 것(위반시 신고취소) ④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할 것(「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⑤묘지사용자는 사망자의 주소,성명, 사망년월일을 표기한 묘표를 세워야 함(「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8조)①사용신고를 한 묘지를 임의로 양도할 수 없음(양도시 신고취소) ②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할 것(위반시 신고취소) ③법령, 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할 것(위반시 신고취소) ④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할 것(「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⑤묘지사용자는 사망자의 주소,성명, 사망년월일을 표기한 묘표를 세워야 함(「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8조)①사용신고를 한 묘지를 임의로 양도할 수 없음(양도시 신고취소) ②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할 것(위반시 신고취소) ③법령, 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할 것(위반시 신고취소) ④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할 것(「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⑤묘지사용자는 사망자의 주소,성명, 사망년월일을 표기한 묘표를 세워야 함(「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8조)①사용신고를 한 묘지를 임의로 양도할 수 없음(양도시 신고취소) ②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할 것(위반시 신고취소) ③법령, 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할 것(위반시 신고취소) ④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할 것(「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⑤묘지사용자는 사망자의 주소,성명, 사망년월일을 표기한 묘표를 세워야 함(「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8조)①사용신고를 한 묘지를 임의로 양도할 수 없음(양도시 신고취소) ②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할 것(위반시 신고취소) ③법령, 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할 것(위반시 신고취소) ④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할 것(「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⑤묘지사용자는 사망자의 주소,성명, 사망년월일을 표기한 묘표를 세워야 함(「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8조)①사용신고를 한 묘지를 임의로 양도할 수 없음(양도시 신고취소) ②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할 것(위반시 신고취소) ③법령, 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할 것(위반시 신고취소) ④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할 것(「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⑤묘지사용자는 사망자의 주소,성명, 사망년월일을 표기한 묘표를 세워야 함(「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8조)①사용신고를 한 묘지를 임의로 양도할 수 없음(양도시 신고취소) ②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할 것(위반시 신고취소) ③법령, 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할 것(위반시 신고취소) ④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필할 것(「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⑤묘지사용자는 사망자의 주소,성명, 사망년월일을 표기한 묘표를 세워야 함(「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8조)
「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사용 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사용 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사용 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사용 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사용 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사용 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사용 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사용 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유공설묘지사용 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20., 2014.8.20., 2018.12.31.>

210㎜ x 297㎜(신문용지 5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20., 2014.8.20., 2018.12.31.>

210㎜ x 297㎜(신문용지 54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보건위생상 유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나주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묘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묘지의 사용"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매장 또는 개장하기 위하여 일정구역의 사용신고를 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사용신고)

제4조(사용신고) 묘지 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사용신고 한 묘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을 때2.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4. 법령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6조(묘지의 점유면적)

제6조(묘지의 점유면적) 묘지의 1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① 묘지사용료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신고 할 때에 나주시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12.31.>② 묘지의 등급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묘표건립)

제8조(묘표건립) 묘지사용자를 사망자의 주소, 성명, 년월일을 표기한 묘표를 세워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1999.11.10.>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11.10.>

제11조(사용자의 자격)

제11조(사용자의 자격) 공설묘지는 나주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환급)

제12조(사용료환급) 묘지 사용신고를 한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료를 환급한다. 다만, 본인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제13조(사용료감면)

제13조(사용료감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생활보호 대상자2. 무연고 행여사망자3. 국가 유공자4. 기타 시장이 정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묘적부 비치)

제14조(묘적부 비치) 시장은 묘지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