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모집하여 많은 전공을 남기고 장렬하게 순절한 문열공 김천일선생을 영구히 추모하고, 온 국민이 이를 본받아 애국심을 고취하고, 이의 유적지 보존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적의 정의)
제2조(유적의 정의) 이 조례에서 유적 이라 함은 다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1. 정렬사2. 문열공 김천일선생 동상3. 정렬사 비4. 문열공 김천일선생 묘소5. 기타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유물, 유적
제3조(유적관리위원회 설치)
제3조(유적관리위원회 설치)①문열공 김천일선생의 유적지 보존관리와 유물 유적의 발굴 및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하여 문열공 김천일선생유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후손대표와 학식과 덕망이 있으며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애국심 발양에 투철한 인사를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1. 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2. 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문화예술과장을 간사로 하고 모든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04.1.3., 2009.8.3.,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9.23.>1. 유물, 유적의 지정과 그 해제2. 유적관리 및 시설의 중요한 수리 파손에 대한 복구3. 유적지내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4. 중요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5.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대제 봉행에 관한 사항6. 국가유산 지정 신청에 관한 건의사항7. 기타 문열공 김천일 선생 유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문열공 김천일선생 대제 봉행계획 수립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재정)
제7조(재정)① 위원회 세입·세출예산 회계년도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9.8.3., 2020. 9. 21., 2023.2.24.>② 위원회의 세입은 보조금과 희사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③ 위원회의 수입금은 유적 보존관리와 대제 봉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대제)
제8조(대제)①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대제는 년 1회로 하되, 기병일인 음력 5월 16일에 봉행하고, 순절일인 음력 6월 29일은 간소화 분향에 그친다.② 대제 봉행제관은 매년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9조(제한사항)
제9조(제한사항) 유적지에서 다음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퇴장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3.14.>1. 음주, 가무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2. 유적지 및 동경 내의 건물, 구조물, 풍치림을 훼손하는 행위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적지 방문가. 삭제 <2025.3.14.>나. 술에 취한자다. 유물, 유적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개방)
제10조(개방)① 정렬사는 연중 개방한다. 다만 시장이 정렬사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정렬사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매년 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매년 11월 ~ 다음해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본조신설 2025.3.14.]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24.>[제10조에서 이동 <20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