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시민과 배달노동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배달노동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달사업체”는 물건의 수거·배달 등(이하 “배달”이라 한다)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거나 배달을 대행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배달노동자”란 배달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된 업무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말한다.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배달노동자 및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나. 배달사업체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노동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노동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의 유지와 배달노동자 및 배달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배달사업체의 책무)

제4조(배달사업체의 책무)① 배달사업체는 시민 및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장구의 지급2.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교육의 실시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 수단에 대한 일상점검의 실시4. 그 밖에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배달사업체는 배달노동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배달노동자의 책무)

제5조(배달노동자의 책무)① 배달노동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2.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배달노동자는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나주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4.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배달노동자, 배달사업체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배달노동자 안전사고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노동자, 배달사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달사업체 및 배달노동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단 설치 및 기능)

제9조(자문단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12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2.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련 공무원 1명3. 나주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공무원 1명4. 나주경찰서 소속 관련 공무원 1명5. 배달사업체 대표 3명 이상6. 배달노동자 3명 이상7.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1명 이상8. 그 밖에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연구·조사2. 배달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안전 보호장구 등 지원3.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용 휴게공간 설치 및 환경개선 지원4. 배달에 사용되는 전기이륜차 공용 충전시설 및 정비시설의 설치 및 지원5.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상담, 법률구제 등 서비스 제공6. 그 밖에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 및 노동환경 가이드라인)

제12조(안전관리 및 노동환경 가이드라인) 시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달노동자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나주시 배달노동자 안전관리 및 노동환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① 시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달사업체 및 배달노동자에게 안전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근로기준법」 등 노동조건 관계 법령 준수 등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자료 및 제12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배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정권고)

제14조(시정권고) 시장은 배달사업체가 제4조에 따른 책무 및 제12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달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