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나주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벌률」 제2조 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이북도민"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호의 월남한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을 말한다.4.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 이북도민 및 이북5도민 관련단체로 한다. <개정 2017.11.1.>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개정 2017.11.1.>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 주민과 가정,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문화·체육행사 개최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④ 시장은 이북도민의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이북도민연합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1. 이북도민 합동망향제 위로 행사2. 이북도민 관련 단체간 교류3. 이북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4. 도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5. 그 밖에 이북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4조의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나주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1.1.>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1.>1. 나주교육지원청, 나주경찰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한국자유총연맹 전남 나주시지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2.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3.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과 심의한다. <개정 2017.11.1.>1.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및 이북도민 정착지원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5.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6.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활동 관련 상벌에 관한 사항7. 이북도민 합동 망향제 위로 행사에 관한 사항8. 이북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에 관한 사항9. 이북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도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이북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1.>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