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복합혁신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 체 명연 락 처
신 청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용 부대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감 면감 면᨝ 해당없음 ᨝ 전액감면 ᨝ 50%감면᨝ 해당없음 ᨝ 전액감면 ᨝ 50%감면᨝ 해당없음 ᨝ 전액감면 ᨝ 50%감면
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복합혁신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 】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감면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끝.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복합혁신센터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용 부대시설사용 부대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일금 원(금 원)일금 원(금 원)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일금 원 (금 원)
납부(지정)기일납부(지정)기일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복합혁신센터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복합혁신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연락처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 환 계 좌반 환 계 좌반 환 계 좌(은행) / 예 금 주(은행) / 예 금 주(은행) / 예 금 주(은행) / 예 금 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복합혁신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접수번호: - 】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

[별표 1] 복합혁신센터 시설 사용료 기준

구분 시설명면적기준기준사용료사용료비 고
구분 시설명면적기준기준평일토·일·공휴일비 고
세미나실1305㎡시간주간30,000원40,000원• 1회 3시간 이내 제한
세미나실1305㎡시간야간40,000원40,000원• 1회 3시간 이내 제한
세미나실2127㎡시간주간15,000원20,000원• 1회 3시간 이내 제한
세미나실2127㎡시간야간20,000원20,000원• 1회 3시간 이내 제한
공유오피스131.12㎡시간주간5,000원7,000원• 1회 3시간 이내 제한
공유오피스131.12㎡시간야간7,000원7,000원• 1회 3시간 이내 제한
공유오피스229.98㎡시간주간5,000원7,000원• 1회 3시간 이내 제한
공유오피스229.98㎡시간야간7,000원7,000원• 1회 3시간 이내 제한
공유오피스324.48㎡시간주간5,000원7,000원• 1회 3시간 이내 제한
공유오피스324.48㎡시간야간7,000원7,000원• 1회 3시간 이내 제한
전시실528㎡주주140,000원140,000원• 1일 2만 원 기준
시설명구분단위사용료비 고
세미나실(1,2)냉ㆍ난방기시간5,000원• 이후 매 시간 2,000원씩 추가
공유오피스(1,2,3)냉ㆍ난방기시간2,000원• 이후 매 시간 1,000원씩 추가
전시실냉ㆍ난방기일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복합혁신센터 시설 사용료 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1.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한 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
 2. 시설 사용시간: 주간 09:00~18:00, 야간 18:00~20:00 
 ※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사용료의 20%
 -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사용료의 전액
2. 부대시설 사용료

[별표 2] 복합혁신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금액비 고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반환 불가반환 불가반환 불가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의 허가 취소 신청사용일 10일 이전• 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의 허가 취소 신청사용일 6~9일 이전• 납부한 사용료의 70%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의 허가 취소 신청사용일 1~5일 이전• 납부한 사용료의 50%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의 허가 취소 신청사용일 당일 및 그 이후• 반환금 없음
제1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나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나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 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납부한 사용료 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복합혁신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위치)

제2조(정의 및 위치)① 빛가람 복합시설이란 ‘복합혁신센터’ 및 ‘생활SOC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칭한다.② 복합혁신센터는 나주시 빛가람동 199번지에 소재한 건물을 말하며, 생활SOC복합센터는 나주시 빛가람동 383번지에 소재한 건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시민의 교육·여가·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조성·운영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4.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감면2.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전액 감면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50퍼센트 감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2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1.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2. 나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③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제11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운영 세부규정)

제13조(운영 세부규정)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