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1 빛가람전망대 전시시설 사용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직업 또는 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성명 또는 대표자명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사용(변경)기간사용(변경)기간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사용(변경)목적사용(변경)목적
행사 주요 내용행사 주요 내용
사 용 료 구 분사 용 료 구 분선납, 전액감면, 반액감면선납, 전액감면, 반액감면선납, 전액감면, 반액감면선납, 전액감면, 반액감면
입장료징수유무입장료징수유무유( 원), 무유( 원), 무유( 원), 무유( 원), 무
비 고비 고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빛가람전망대 전시시설 사용허가서

사용자주 소
사용자성 명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사 용 료 납 부 방 법사 용 료 납 부 방 법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나주시금고에 불입
사 용 료사 용 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빛가람 전망대 전시시설 사용 허가서
 빛가람 전망대 전시시설 사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20 . . .
직인

나 주 시 장

별지3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20 년도20 년도일반회계제 호제 호20 년도20 년도20 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20 년도20 년도일반회계
관)세외수입관)세외수입항)경상적세외수입항)경상적세외수입관)세외수입관)세외수입관)세외수입항)경상적세외수입항)경상적세외수입항)경상적세외수입항)경상적세외수입관)세외수입관)세외수입항)경상적세외수입항)경상적세외수입
세항)사용료수입세항)사용료수입목)전시시설사용료목)전시시설사용료세항)사용료수입세항)사용료수입세항)사용료수입목)전시시설사용료목)전시시설사용료목)전시시설사용료목)전시시설사용료세항)사용료수입세항)사용료수입목)전시시설사용료목)전시시설사용료
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 주 시 금 고 20 년 월 일 나 주 시 징 수 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 주 시 금 고 20 년 월 일 나 주 시 징 수 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 주 시 금 고 20 년 월 일 나 주 시 징 수 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 주 시 금 고 20 년 월 일 나 주 시 징 수 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나 주 시 장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나 주 시 장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나 주 시 장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나 주 시 장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나 주 시 장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나 주 시 장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나 주 시 장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금 고 인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금 고 인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금 고 인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금 고 인 귀하
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 주 시 금 고 20 년 월 일 나 주 시 징 수 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 주 시 금 고 20 년 월 일 나 주 시 징 수 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 주 시 금 고 20 년 월 일 나 주 시 징 수 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 주 시 금 고 20 년 월 일 나 주 시 징 수 관 귀하납부자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금 고 인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금 고 인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금 고 인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금 고 인 귀하
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 주 시 금 고 20 년 월 일 나 주 시 징 수 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 주 시 금 고 20 년 월 일 나 주 시 징 수 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 주 시 금 고 20 년 월 일 나 주 시 징 수 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 주 시 금 고 20 년 월 일 나 주 시 징 수 관 귀하징수관취급자취급자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금 고 인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금 고 인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금 고 인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금 고 인 귀하
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 주 시 금 고 20 년 월 일 나 주 시 징 수 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 주 시 금 고 20 년 월 일 나 주 시 징 수 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 주 시 금 고 20 년 월 일 나 주 시 징 수 관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 주 시 금 고 20 년 월 일 나 주 시 징 수 관 귀하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금 고 인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금 고 인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금 고 인 귀하일금 원정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금 고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4 사용료감경신청서

신청인성 명
신청인주 소
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용 기간사용 기간
감경 종류감경 종류
감경 사유 (구체적으로)감경 사유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나주시 빛가람 전망대 전시시설 사용료의 감경을 신청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빛가람 전망대 전시시설 사용료의 감경을 신청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빛가람 전망대 전시시설 사용료의 감경을 신청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표1,2

구분모노레일돌미끄럼틀비고
상행1,000-1회
하행1,0001,000“
구분 사용내역단위기준사용료비고
전시시설1일1회60,000기획전시실 161.3㎡(48py)
전망대 전시1일1회60,000전망대 321.7㎡(97py)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이용시설 이용료(제6조제2항 관련)
 ○ 모노레일, 돌미끄럼틀 이용료 
(단위 : 원)

 ※ 입장료 무료
〔별표 2〕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전시시설 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 냉난방시설 사용료 포함
 <초과 사용료 가산>
 ○ 토․일․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 세트작업 등 행사를 위해 사용시 사용료의 50% 부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1.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란 전시·관람시설물과 전망대 타워, 모노레일, 돌미끄럼틀, 주차장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모노레일, 돌미끄럼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료”란 전시·관람시설물과 전망대 타워에 전시·기획공연 등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임대료”란 전망대의 편의시설(레스토랑, 북카페)을 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임대금액을 말한다.5. “이용자”란 6세 이상으로 이용료를 지급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전망대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3.22.>1.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2.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휴관 7일전에 전망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전망대 시설물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전망대의 시설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전망대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망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전망대 전시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및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입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① 전망대의 모노레일, 돌미끄럼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전시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망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모노레일, 돌미끄럼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전망대 전시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전시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④ 판매된 이용권은 그날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날 이용이 불가할 때에는 당일 매표시간에 한하여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7조(매표소 설치 등)

제7조(매표소 설치 등)① 시장은 전망대시설 입구 또는 시설 내의 적합한 장소에 자동발매기를 설치하여 이용권을 판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망대를 입장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모노레일, 돌미끄럼틀 이용료2. 관람 및 이용자 준수사항3. 관람 및 매표시간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전망대 관람시설과 이용시설(모노레일, 돌미끄럼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22:00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21:00② 이용권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면제)

제9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6.>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하는 사람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보호자와 함께한 6세 미만의 아동4. 전망대 편의시설물을 운영 또는 그에 종사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국가나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공공복리를 위한 일반행사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도, 시가 후원하는 예술활동2. 시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예술활동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전시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감경신청서를 전시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3. 시설 사용 3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

제12조(수입금의 처리)

제12조(수입금의 처리)① 제6조 규정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나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징수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나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2023.2.24.>

제13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13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망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인화물질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2. 제1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행위의 제한)

제14조(행위의 제한) 전망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망대의 파손이나 붕괴 등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2. 토석, 수목 등을 굴취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3. 음주, 취사 등의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5조(편의 시설의 설치·운영)

제15조(편의 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전망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6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임대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탁계약의 취소)

제17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계약서에 정한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2. 위탁운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관리운영 능력이 없어 위탁운영이 불가할 때3. 위탁운영자가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18조(보험가입)

제18조(보험가입) 전망대 운영자는 운영 또는 관리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