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좋은 품질의 나주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소비촉진·홍보활동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주쌀”이라 함은 나주시 관내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유관기관·단체”라 함은 나주쌀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를 말한다.3. “생산자 대표”라 함은 나주쌀 생산에 관련 있는 농업인 단체의 대표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7.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배원예유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1. 유관기관·단체의 장2. 시의회의원3.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4.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5. 쌀의 생산·유통·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주쌀의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미곡종합처리장 통·폐합에 관한 사항,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나주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5. 나주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6.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자격상실·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④ 간사는 배원예유통과장, 서기는 양곡유통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2.9.20.>
제8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제8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통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경비지원)
제12조(관계기관의 경비지원)① 시장은 관계기관·단체가 쌀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 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30일 이내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