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며,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건강 증진”이란 생활습관, 사회·경제·환경 및 개인적 요인의 개선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청소년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 등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4. “의료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질병 의료비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건강증진종합계획)
제5조(건강증진종합계획)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나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관련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 의료지원의 정책 방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종합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기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지원2. 구강 건강 및 시력 관리 지원3.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영양 관리 지원4. 비만 및 당뇨 예방·관리 지원5.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6.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7. 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9. 그 밖에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 정책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의견 제시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체의 기능은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라 한다)에 따른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교육·상담)
제8조(교육·상담) 시장은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및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8조에 따른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학교, 교육지원청 및 건강 관련 기관·단체, 학부모 및 청소년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청소년에게 지원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에 대하여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아동·청소년 건강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