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건축 조례」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여하기 위한 심사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공모)
제2조(공모) ① 공모부문은 사용 승인된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하여 공모한다.② 나주시 소재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기준일은 공모시에 정하며, 공모대상에는 건축물 이외에 조경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③ 동일 작품으로서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설계공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공모방법)
제3조(공모방법) ① 시장은 나주시 아름다운 건축상(이하 “아름다운 건축상”이라 한다)을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접수 개시일 60일 전에 시 홈페이지 및 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1. 응모부문 및 대상2. 응모방법 및 기간3. 작품접수4. 시상 규모 및 심사 일정5. 기타 필요한 사항② 공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응모서류)
제4조(응모서류) ① 응모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건축상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건축물(조경부문 포함 응모시 시설물) 전경사진(규격:가로 12.7센티미터 X 세로 17.7센티미터) 5매 내외4. 패널: 가로 60센티미터 X 세로 90센티미터 규격에 건축물 전경사진 1매, 실내·외 부분 경관사진, 건축개요·설계개요, 배치도·각층 평면도·입면도(2면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패널을 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출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의 매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② 응모에 관한 패널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되지 않은 작품은 입상작 선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요구시 반환할 수 있다.④ 기타 응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나주시 건축위원회로 구성 및 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상대상 건축물의 심사기준 및 절차와 의결 방법2. 당선작의 선정 및 시상 등급3. 기타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아름다운 건축상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허가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1.6.>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응모 서류 접수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건축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의 효율성3. 경관계획의 기여도 및 인접 건축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4. 조경 및 예술창작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5. 시공 수준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작품심사)
제9조(작품심사) ① 응모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에 대하여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작품심사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구분 및 내용)
제10조(시상구분 및 내용) ① 건축상의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② 시상등급은 우수작, 장려작으로 하며,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③ 건축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일정기간 일반에게 전시한다.④ 제1항에 의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상장과 부상, 별표 1의 기념 동판을 수여한다.1. 설계자 및 시공자: 상장 및 부상2. 건축주: 상장 및 기념동판(건물부착용)
제11조(특전)
제11조(특전) 우수작으로 선정된 설계자에게는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시 발주 공공 건축물 설계우선권을 다음 해 1회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변상 등)
제12조(실비변상 등)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