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 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나주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나주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안전보안관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나주시민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안전 관련 홍보 활동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4.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7조(활동 지원 등)
제7조(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