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예방접종 종류지원대상 연령비 고
국가 필수 예방 접종1. 결핵(피내용)만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 접종2. B형간염만12세 이하추가접종 지원 안됨
국가 필수 예방 접종3. 디프테리아만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 접종4. 백일해만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 접종5. 파상풍만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 접종6. 폴리오만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 접종7. 홍역만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 접종8. 유행성이하선염만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 접종9. 풍진만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 접종10. 수두만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 접종11. 일본뇌염(사백신)만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 접종12.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뇌수막염)만12세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에 따른 지원대상
(제3조 관련)

※ 예방접종 종류별 접종회수는 보건복지부 『소아용 표준예방접종일정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별지

제1조계약목적계약목적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을”“을”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요양기관번호요양기관번호
제2조“을”“을”요양기관종별요양기관종별진 료 과 목진 료 과 목
제2조“을”“을”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제2조“을”“을”전 화전 화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제2조“을”“을”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제2조“을”“을”면허종별면허종별면허번호면허번호
제2조“을”“을”의료정보시스템의료정보시스템[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제3조위탁계약 조건위탁계약 조건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
제4조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6조백신종류백신종류▪ 필수예방접종(11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Tdap □ 폴리오 □ DTaP-IPV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필수예방접종(11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Tdap □ 폴리오 □ DTaP-IPV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필수예방접종(11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Tdap □ 폴리오 □ DTaP-IPV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필수예방접종(11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Tdap □ 폴리오 □ DTaP-IPV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필수예방접종(11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Tdap □ 폴리오 □ DTaP-IPV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필수예방접종(11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Tdap □ 폴리오 □ DTaP-IPV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필수예방접종(11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Tdap □ 폴리오 □ DTaP-IPV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갑> 기관명 : 대표자 :<갑> 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없 음
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
나 주 시 장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8.20>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나주시 영유아·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및 지원범위)

제2조(위탁 및 지원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핵(피내용을 말한다)2. 비(B)형간염3. 디프테리아4. 백일해5. 파상풍6. 폴리오7. 홍역8. 유행성이하선염9. 풍진10. 수두11. 일본뇌염(사백신을 말한다)12. 비(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를 말한다)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 정한 감염병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비용 지원대상은 12세 이하 아동 중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 접종시기에 따른 대상 연령으로 하며 접종일 현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4조(의료기관 선정)

제4조(의료기관 선정)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시 소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이 조례에서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의료기관으로 선정한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계약조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③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계약 해지)

제6조(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2. 계약 내용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과실 등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7조(비용 산정 및 지원)

제7조(비용 산정 및 지원)①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방접종비용 산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때 2가지 이상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경우 그 비용은 각각 산정하여 지원한다.③ 삭제<2016.01.11.>

제8조(예방접종 및 비용 청구)

제8조(예방접종 및 비용 청구)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별표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접종일 현재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위탁 의료기관에 제출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날부터 30일 내에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한다.③ 위탁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비용 지급 등)

제9조(예방접종비용 지급 등)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15일 내(신생아일 경우 30일 내로 한다)에 심사를 거쳐 위탁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 과다신청 등의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예방접종비용의 지급거부, 감액 또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