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제2조 관련)

용기규격판매단위공급액판매이윤 (9%)판매가격비고
5ℓ1회용15614170
20ℓ1회용61555670
120ℓ1회용3,670330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2.2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제2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제3조 관련)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제3조 관련)
1. 배출지역: 동 전 지역 및 읍․면 소재지권
 
2. 수 거 일
 - 월, 수, 금: 세지면‧왕곡면‧반남면‧공산면‧동강면‧산포면‧다도면‧봉황면‧
 영강동‧영산동‧이창동‧빛가람동
 - 화, 목, 토: 남평읍‧다시면‧문평면‧노안면‧금천면‧송월동‧금남동‧성북동
 ※ 수거일은 필요시 변경할 수 있음.
 ※ 공휴일이 3일 연속인 경우에 1일은 수거함.
 
3. 배출 방법 및 장소
 - 수거차량이 수거할 수 있는 도로변 
 -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 전자태그 종량제 기기(RFID)가 설치된 곳은 RFID 기기에 배출
 - 전자태그 종량제 기기(RFID)가 없는 곳은 전용수거용기 판매인이 판매
 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전자태그 종량제 기기”란「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를 재는 기기를 말한다.
 
4. 배출시간
 - 전자태그 종량제 기기(RFID): 상시배출 또는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 전용수거용기: 일몰 후(18:00)부터 자정(24:00)까지
 
5. 배출용기: 시장이 지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 전용수거용기에는 배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상호명, 주소 등을 기재
 ※ 배출자는 수거가 끝난 빈 전용수거용기를 건물 안으로 회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야 함.

[별표 3]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제4조 관련)

종 류용량(L)특 징비고
단독주택용 공동주택용 식품위생업소용 기 타5◦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물빠짐 기능이 있어야 함 ◦ 배출자 식별용 기재란이 있어야 함 ◦ 납부필증을 꽂을 수 있는 칩 부착함이 있어야 함
단독주택용 공동주택용 식품위생업소용 기 타20◦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물빠짐 기능이 있어야 함 ◦ 배출자 식별용 기재란이 있어야 함 ◦ 납부필증을 꽂을 수 있는 칩 부착함이 있어야 함
단독주택용 공동주택용 식품위생업소용 기 타120◦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해야 함 ◦ 배출자 식별용 기재란이 있어야 함 ◦ 납부필증을 꽂을 수 있는 칩 부착함이 있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제4조 관련)

[별표 4]납부필증 제작사항(제5조 관련)

[별표 4] <개정 2021.12.24.>
납부필증 제작사항(제5조 관련)
1. 납부필증의 구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이 용이하고 절단 부위에 절단용 홈이 만들어진 구조
2. 납부필증의 사양
 가. 종 류: 5ℓ, 20ℓ, 120ℓ
 나. 색 상: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다. 표시내용: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시마크, 나주시장, 용량 및 용도 표시
 라. 위조방지: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마. 제작방법: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바. 규격, 색상, 디자인: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별지 제1호서식]수령증

납부필증규격규격규격비고
납부필증5ℓ20ℓ120ℓ비고
필요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4.>
수 령 증
1. 품명: 납부필증
2. 종류별 수량 
 (단위: 개)

상기 품명의 수량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직인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납부필증 수불부

결 재결 재결 재수령매수수령매수수령매수수령매수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잔 량잔 량잔 량잔 량반납매수반납매수반납매수반납매수
주무관팀장읍면 동장계5ℓ20ℓ120ℓ판매소명총 계 (매)총 계 (매)총 계 (매)총 계 (매)공 급 (매/원)공 급 (매/원)공 급 (매/원)공 급 (매/원)교 환 (매)교 환 (매)교 환 (매)교 환 (매)계5ℓ20ℓ120ℓ계5ℓ20ℓ120ℓ
주무관팀장읍면 동장계5ℓ20ℓ120ℓ판매소명계5ℓ20ℓ120ℓ계5ℓ20ℓ120ℓ계5ℓ20ℓ120ℓ계5ℓ20ℓ120ℓ계5ℓ20ℓ12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24.>
납부필증 수불부

[별지 제3호서식]납부필증 공급 및 대금 납입대장

연 월 일납 입 자납 입 자납부필증 공급 및 납입내역납부필증 공급 및 납입내역납부필증 공급 및 납입내역납부필증 공급 및 납입내역납부필증 공급 및 납입내역납부필증 공급 및 납입내역납부필증 공급 및 납입내역납부필증 공급 및 납입내역결재결재결재
연 월 일주 소성 명계계5ℓ5ℓ20ℓ20ℓ120ℓ120ℓ주무관팀장읍면 동장
연 월 일주 소성 명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주무관팀장읍면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24.>
납부필증 공급 및 대금 납입대장
 (단위: 매/원)

[별지 제4호서식]납부필증 공급 실적 보고

구 분구 분구 분수 령 매 수공 급 실 적공 급 실 적공 급 잔 량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수 령 매 수수 량금 액공 급 잔 량비 고
음식물 납부 필증총 계전월누계
음식물 납부 필증총 계금 월
음식물 납부 필증총 계누 계
음식물 납부 필증5ℓ전월누계교환매수:
음식물 납부 필증5ℓ금 월교환매수:
음식물 납부 필증5ℓ누 계교환매수:
음식물 납부 필증20ℓ전월누계교환매수:
음식물 납부 필증20ℓ금 월교환매수:
음식물 납부 필증20ℓ누 계교환매수:
음식물 납부 필증120ℓ전월누계교환매수:
음식물 납부 필증120ℓ금 월교환매수:
음식물 납부 필증120ℓ누 계교환매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24.>
납부필증 공급 실적 보고

 (단위: 매,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기준)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기준)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지역은 동은 전 지역, 읍·면은 소재지권으로 하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1.>②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6항에 따라 배출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꽂아 배출하여야 하며, 일반용기에 배출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에 이물질(비닐봉지, 단단한 뼈다귀 등)이 혼합될 때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는다.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ㆍ보급 등)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ㆍ보급 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은 별표 3과 같다.② 시는 전용수거용기를 수집ㆍ운반, 처리 및 감량률 등을 고려하여 변경 운영할 경우에는 시행초기 한 차례만 무상지급 한다. 다만,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③ 전용수거용기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 단독주택은 세대주, 식품위생업소는 업소 대표자가 세척ㆍ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전용수거용기 옆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용기를 별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등)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납부필증 제작사항은 별표 4와 같다.② 납부필증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종량제물품 공급센터(시 직영)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6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제6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납부필증 지정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시민편의를 위하여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요금 준수3. 위조ㆍ유사 납부필증 진열 및 판매 금지4.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준수② 삭제 <2024.7.1.>

제7조

제7조 삭제 <2024.7.1.>

제8조(판매대금, 수수료의 관리 및 납입)

제8조(판매대금, 수수료의 관리 및 납입)① 납부필증을 구입하고자 하는 납부필증 판매인은「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종량제물품 공급센터의 지정 납부 방식으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② 삭제 <2024.7.1.>③ 종량제물품 공급센터는 제 1항에 따라 납부필증 대금을 징수한 때에 공급명세서 원본을 보관하고 일일 판매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9조

제9조 삭제 <2024.7.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7.1.>

제11조(읍·면·동장 지도ㆍ감독 및 행정사항)

제11조(읍·면·동장 지도ㆍ감독 및 행정사항)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삭제 <2024.7.1.>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 홍보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이물질 투입여부 확인4. 전용수거용기 수거 후 건물 내 보관 및 청결유지 상태 확인5. 전용수거용기에 주소ㆍ성명 등 기재홍보6. 삭제 <2024.7.1.>7. 삭제 <2024.7.1.>8.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