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읍면동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6-20 시행 2012-06-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읍ㆍ면ㆍ동 주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읍ㆍ면ㆍ동민”이란 나주시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가진 주민을 말한다.

제3조(읍ㆍ면ㆍ동민의 날)

제3조(읍ㆍ면ㆍ동민의 날) 나주시 읍ㆍ면ㆍ동민의 날은 읍ㆍ면ㆍ동마다 종전과 같이 한다. 다만, 이를 변경할 때에는 이ㆍ통ㆍ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다수 등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제4조(행사방법)

제4조(행사방법)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옥내 행사와 옥외 행사로 구분하되, 각각 격년제로 번갈아 개최한다.

제5조(소요경비)

제5조(소요경비)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이 행사를 주관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행사의 규모ㆍ방법 등과 예산의 계상ㆍ배정 또는 경비의 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