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4 시행 2025-03-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특화된 풍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나주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 풍물단 육성 및 지원 대상은 나주시 읍·면·동 단위의 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물단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풍물단 구성)

제4조(풍물단 구성)① 풍물단은 해당 읍·면·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② 풍물단은 15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 호선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풍물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나주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지원2. 지역 문화 발전 행사 지원3. 지역 선양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2. 풍물단 기량 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3. 그 밖에 풍물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제6조에 따른 풍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지도·감독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