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8-20 시행 2014-08-20 제정

별표

별지,별표

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연락처
사 업 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자주소(사업장)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나주시청 경제교통과나주시청 경제교통과처리 기간30일
수수료수수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나 주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30㎝(세로)
 나. 재질 : 백색 알미늄판 실크인쇄 또는 동판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나. 색상
 ○ 바탕 : 녹색 또는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황색, 상호이외는 흑색
 다. 그 밖에 나주시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 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시 이를 시청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3.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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