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1 시행 2020-09-21 제정

별표

[별표 1] 시설 사용료 기준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1.기본시설1.기본시설1.기본시설1.기본시설
가.다목적강당1회50,000o1회는 4시간 이내 o4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나.소회의실1회30,000o1회는 4시간 이내 o4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다. 프로그램실, 그 밖의 시설1회15,000o1회는 4시간 이내 o4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2.냉․난방2.냉․난방2.냉․난방2.냉․난방
가.다목적강당1회20,000o1회는 4시간 이내 o4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나.소회의실1회10,000o1회는 4시간 이내 o4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다. 프로그램실, 그 밖의 시설1회10,000o1회는 4시간 이내 o4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사용료 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수탁 운영 신청서

법인 (단체) 현황법인(단체)명법인(단체) 등록번호법인(단체) 등록번호
법인 (단체) 현황소 재 지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법인 (단체) 현황대표자 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법인 (단체) 현황연락처팩스번호팩스번호
법인 (단체) 현황설립목적
법인 (단체) 현황주요사업 (간략하게)
법인 (단체) 현황보유자산동산 , 부동산동산 , 부동산동산 , 부동산동산 , 부동산
시설장 현황 (내정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시설장 현황 (내정자)주 소연락처
시설장 현황 (내정자)자 격
시설장 현황 (내정자)주요경력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법인 소재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법인 소재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법인 소재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법인 소재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법인 소재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법인 소재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 나주시장 귀하
<붙임> 1. 법인설립 허가증(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사본, 법인(단체) 정관,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등 각 1부 2. 장애인연합회관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붙임> 1. 법인설립 허가증(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사본, 법인(단체) 정관,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등 각 1부 2. 장애인연합회관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붙임> 1. 법인설립 허가증(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사본, 법인(단체) 정관,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등 각 1부 2. 장애인연합회관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붙임> 1. 법인설립 허가증(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사본, 법인(단체) 정관,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등 각 1부 2. 장애인연합회관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붙임> 1. 법인설립 허가증(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사본, 법인(단체) 정관,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등 각 1부 2. 장애인연합회관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붙임> 1. 법인설립 허가증(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사본, 법인(단체) 정관,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등 각 1부 2. 장애인연합회관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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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법인(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성별
사용(변경)기간사용(변경)기간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기본시설□ 사무실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프로그램실□ 사무실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프로그램실□ 사무실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프로그램실□ 사무실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프로그램실□ 사무실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프로그램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부대시설□ 조명 □ 방송시설 □ 냉․난방시설 □ 그 밖의 시설 ( )□ 조명 □ 방송시설 □ 냉․난방시설 □ 그 밖의 시설 ( )□ 조명 □ 방송시설 □ 냉․난방시설 □ 그 밖의 시설 ( )□ 조명 □ 방송시설 □ 냉․난방시설 □ 그 밖의 시설 ( )□ 조명 □ 방송시설 □ 냉․난방시설 □ 그 밖의 시설 ( )
사용(변경)목적
행사주요내용 및 참석인원
사용료 구분□ 유상 (금 원) □ 무상□ 유상 (금 원) □ 무상□ 유상 (금 원) □ 무상□ 유상 (금 원) □ 무상□ 유상 (금 원) □ 무상□ 유상 (금 원) □ 무상
사 용 조 건나주시에서 제시하는 사용 및 허가조건을 수락함나주시에서 제시하는 사용 및 허가조건을 수락함나주시에서 제시하는 사용 및 허가조건을 수락함나주시에서 제시하는 사용 및 허가조건을 수락함나주시에서 제시하는 사용 및 허가조건을 수락함나주시에서 제시하는 사용 및 허가조건을 수락함
붙 임ㆍ행사 계획서 1부 ㆍ무상사용 증빙서류 1부ㆍ행사 계획서 1부 ㆍ무상사용 증빙서류 1부ㆍ행사 계획서 1부 ㆍ무상사용 증빙서류 1부ㆍ행사 계획서 1부 ㆍ무상사용 증빙서류 1부ㆍ행사 계획서 1부 ㆍ무상사용 증빙서류 1부ㆍ행사 계획서 1부 ㆍ무상사용 증빙서류 1부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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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

시설사용 시 준수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시설 사용신청(변경) 대장

신청 번호신 청 년 월 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용료(원)비고
신청 번호신 청 년 월 일성명 (법인·단체명)주 소연락처사 용 시설 명사용기간 및 시간사용목적사용료(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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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시설 사용신청(변경)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서

허가번호제 호제 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법인(단체)명
사 용 자성 명 (대표자)
사 용 (변경)기 간사 용 (변경)기 간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기본시설□ 사무실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프로그램실 □ 그 밖의 시설 ( )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부대시설□ 조명 □ 방송시설 □ 냉․난방시설
사용료 납부방법
사 용 료원원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합니다. 년 월 일 ○ ○ ○ ○ 인「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합니다. 년 월 일 ○ ○ ○ ○ 인「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합니다. 년 월 일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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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서

시설사용 시 준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시설 사용허가(변경) 대장

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신 청 자신 청 자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사용료 (원)결 재결 재
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성명 (법인·단체명)연락처사 용 시설 명사용기간 및 시간사용목적사용료 (원)담당자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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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시설 사용허가(변경)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시설 사용허가 조건

[별지 제6호 서식]
시설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사용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나주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나주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나주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나주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나주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가스안전 및 화재예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 목적에 따라 나주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해석) 사용인이 본 허가조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나주시의 결정에 따른다.
 
 위 시설 사용 신청 절차 및 시설 사용 시 허가조건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법인(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성별
사용(변경)기간사용(변경)기간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기본시설□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프로그램실 □ 그 밖의 시설(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프로그램실 □ 그 밖의 시설(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프로그램실 □ 그 밖의 시설(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프로그램실 □ 그 밖의 시설(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프로그램실 □ 그 밖의 시설(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부대시설□ 조명 □ 방송시설 □ 냉․난방시설□ 조명 □ 방송시설 □ 냉․난방시설□ 조명 □ 방송시설 □ 냉․난방시설□ 조명 □ 방송시설 □ 냉․난방시설□ 조명 □ 방송시설 □ 냉․난방시설
사용(변경)목적
행사주요내용 및 참석인원
사용료 구분□ 유상 (금 원) □ 무상□ 유상 (금 원) □ 무상□ 유상 (금 원) □ 무상□ 유상 (금 원) □ 무상□ 유상 (금 원) □ 무상□ 유상 (금 원) □ 무상
반환금액금 원 ( □ 전액반환 □ 50퍼센트 반환)금 원 ( □ 전액반환 □ 50퍼센트 반환)금 원 ( □ 전액반환 □ 50퍼센트 반환)금 원 ( □ 전액반환 □ 50퍼센트 반환)금 원 ( □ 전액반환 □ 50퍼센트 반환)금 원 ( □ 전액반환 □ 50퍼센트 반환)
반환사유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귀하「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시설 사용료 징수(반환) 대장

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구분 (징수, 반환)사용 (반환)료 (원)결 재결 재
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성명 (법인·단체명)연락처사 용 시설 명사용기간 및 시간구분 (징수, 반환)사용 (반환)료 (원)담당자시설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시설 사용료 징수(반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등)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기본시설: 사무실, 다목적강당, 소회의실, 프로그램실2. 부대시설: 방송시설, 조명 및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냉난방시설 등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사용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변경)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허가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④ 회관 사용 신청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조건)

제4조(사용허가 조건) 회관의 사용허가 조건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대상)

제5조(사용료의 징수 대상)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나주시 및 국가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회관에 입주한 단체 및 나주시 주간보호센터가 사용할 경우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 및 단체가 사용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징수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반환)2. 시장 또는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전액 반환)3.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전액 반환)4. 시설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50퍼센트 반환)② 전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료 징수(반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 등 처리)

제7조(수입금 등 처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회관 관리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별도 적립하여 회관 관리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및 장부 비치)

제8조(대장 및 장부 비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아래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보존 연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시설 사용신청(변경) 대장: 3년2. 시설 사용허가(변경) 대장: 5년3. 사용료 징수(반환) 대장: 5년4.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장부: 5년5. 비품관리대장: 준영구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장애인연합회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관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장애인복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장애인연합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