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하는 나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나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센터"로 하고, 위치는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에 둔다. <개정 2024.11.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1.>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이용2. 주간이용 장애인(이하 “이용장애인”이라 한다)에게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 제공3. 그 밖에 이용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① 시설에 주간이용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개정 2024.11.1.>②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제5조(입소정원)

제5조(입소정원) 시설 입소자 정원은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의 면적을 감안하여 20명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제6조(입소자격)

제6조(입소자격)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 시설장이 시설 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6.,2024.11.1.>

제7조(입소 신청 및 선정통지)

제7조(입소 신청 및 선정통지)① 시설에 입소하려고 하는 장애인은 시설장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소신청을 받은 시설장은 보호자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1.1>1. 장애의 정도2. 가족의 구성 및 경제적 여건3. 이용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4. 그 밖에 우선 이용의 필요성 등

제8조(퇴소 조건)

제8조(퇴소 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퇴소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3. 그 밖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퇴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① 시설장은 이용장애인에 대하여 이용일 기준으로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인 등록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4.11.1.>② 시설장은 제1항의 이용료 외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③ 시설장은 이용에 직접 제공되는 식비, 간식비, 의약품비 등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0.9.21., 2024.11.1.>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③ 삭제 <2024.11.1.>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1.1.>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장애인복지법」제48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1.1.>

제11조(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② 시장은 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 이용과 그 밖에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1.1.>

제12조(위탁취소)

제12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수탁자가 관계 규정에 따른 위탁 조건 및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 방침에 따라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4.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4.11.1.>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탁자 또는 시설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4.11.1.>[제14조에서 이동 <2024.11.1.>]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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