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전력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력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력반도체산업”이란 전력반도체 재료 및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력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력반도체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제4조(전력반도체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전력반도체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내·외 전력반도체기술 및 전력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전력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제6조(전력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출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력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5. 전력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6. 전력반도체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전력반도체산업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력반도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력반도체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력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나주시의 전력반도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반도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그 밖의 전력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력반도체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자문 및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담부서)
제11조(전담부서)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