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3.9.26.>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 및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조직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6.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8. “청년상인”이란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며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하여 운영중인 사람을 말한다.9. “수탁금융기관”이란 나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이하“소득자금”이라 한다)의 대부, 채권보전 및 대부금의 회수 업무를 책임처리 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자금조성)

제3조(자금조성) 소득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1.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자금2. 소득자금 운용에 따른 회수 융자금 및 기타 수입3.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제4조(융자대상 사업)

제4조(융자대상 사업) 소득자금의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 관련 사업2. 소상공인의 창업·운전자금과 소액 융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청년농업인, 소상공인 및 청년상인으로 하며, 농어업법인은 대표자의 주소가 나주시 관내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18.12.31.>1. 농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주민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업인, 청년농업인2. 농어업 발전에 열의가 있고 생산의욕이 강한 농어업인, 청년농업인3.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권익증진에 관련이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업법인4.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청년상인5.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융자 대상에 해당 될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는 융자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융자 조건)

제6조(융자 조건)①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창업·운전자금 및 소액융자금으로 지원한다.② 융자한도액은 농어업법인과 청년상인은 1억원,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은 5천만원, 청년농업인은 2억원, 소상공인의 소액융자는 1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융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8.12.31.>③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1.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2. 창업·운전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다만, 청년농업인의 경우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3. 소상공인에 대한 1천만원 이하 소액융자는 1년 일시 상환④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6.30.>

제7조(융자금 대부 신청)

제7조(융자금 대부 신청)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② 시장은 융자금 대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제1항의 융자신청에 따른 채권보전은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① 주민소득사업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제10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 여부 및 융자대상 금액을 심사ㆍ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융자대상자는 제4조에 의한 융자대상사업과 제5조의 융자대상에 해당하고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납입 고지)

제11조(납입 고지)① 시장은 융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세입(歲入)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제12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대부기간 동안 연 2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그 기한은 상환기간 동안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로 한다. 다만, 사업실적 및 성질에 따라서 융자기간 만료일에 전액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8., 2023.9.26.>③ 시장은 융자금을 대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 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④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8.]

제13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3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에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제14조(융자금의 반환)①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한 만료일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16.6.30.)1.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때4. 나주시 외의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융자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2016.6.30.)③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2016.6.30.), <개정 2020.1.8.>

제15조(중복 융자의 금지)

제15조(중복 융자의 금지) 자금을 융자 받은 자에게는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6조(감면조치)

제16조(감면조치)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에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한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8.>② 1994년부터 2003년과 2008년부터 2010년 나주시가 직접 실행한 융자금에 한하여 주채무자가 원리금 전액 일시 상환 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9.26.>③ 채무자가 사망, 행방불명 및 무재산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인 또는 제3자가 대위변제 할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④ 삭제 <2021.3.18.>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득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소득자금 운영 및 관리상황을 매 회계연도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및 운용)

제18조(설치 및 운용)① 주민소득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융자금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 운용한다.

제19조(세입 세출)

제19조(세입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 융자금, 특별회계 운용 이자 및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민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과 위탁수수료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한다.③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2016.6.30.)

제20조(수탁 금융기관 지정 등)

제20조(수탁 금융기관 지정 등)① 제18조제2항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수탁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지정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의 회수 업무를 책임처리 하되 세부사항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결정한다.③ 특별회계 관리에 따른 수탁의 범위와 수수료 등은 계약을 통해 정한다.

제21조(자금운용 상황제출)

제21조(자금운용 상황제출)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소득자금 관리 상황을 그 다음달 3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예비비)

제22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전담직원 배치)

제23조(전담직원 배치) 시장은 주민소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배치 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5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25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개정 2023.9.26.>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