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06-01 시행 2021-06-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ㆍ해제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