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10.2009.7.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 직무분야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비서요원은 제외한다.(개정 2003.1.20. 2009.7.20.)1. 사회복지분야2. 보건의료분야3. 공공시설관리분야4. 지역개발분야5. 행정사무보조분야6. 기타분야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 내지 별표 6과 같다.② 직종의 신설 또는 업무의 특수성 및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기준을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검정위원의 임명)
제4조(검정위원의 임명)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제5조(임용방법)
제5조(임용방법)① 별정직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결원보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② 임용자격의 적격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부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이나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제6조(검정과목)
제6조(검정과목) 검정과목은 임용예정부서의 직무내용에 따라 2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되, 정신분야(일반교양과목포함)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검정한다.
제7조(검정의 일부면제)
제7조(검정의 일부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직무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재직경력이 있는 자2.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검정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