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09-08-03 시행 2009-08-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명(위) 및 업 무 분 야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여 성 복 지 상 담 원수석상담원 (7급상당)3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일반상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여 성 복 지 상 담 원일반상담원 (8급상당)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아 동 복 지 지 도 원7급‧8급상당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명(위) 및 업 무 분 야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보건진료원6 급 상 당간호사, 조산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진료원7 급 상 당간호사, 조산사의 자격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직명(위) 및 업 무 분 야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문 화 재 관 리 원6 급 상 당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4년제대학 관련학과(사학, 국사학, 고고학, 인류학, 서지학, 공예학)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 6,7급 특채가능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일반직 7급 및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고졸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문 화 재 관 리 원7 급 상 당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4년제 대학 관련학과(사학, 국사학, 고고학, 인류학, 서지학, 공예학) 학사학위 소지자 2.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외국어에 능통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자
직명(위) 및 업 무 분 야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농기계교관8 급 상 당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2.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관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관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직업훈련 관계업무 및 농기계 수리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5년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직명(위) 및 업 무 분 야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공 기 업 회 계 원6 급 상 당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4년제대학 관련학과(회계학과, 통계학과 등)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 6,7급 특채가능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일반직 7급 및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고졸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공 기 업 회 계 원7 급 상 당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전문대학이상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2. 계수업무에 능통한 자(주산 3단 또는 부기 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고졸자로서 당해분야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직명(위) 및 업 무 분 야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기타별정직 공 무 원5 급 상 당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2. 관련분야 5급 특채가능 자격증 소지자 또는 6,7급 특채 가능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3. 일반직 6급 및 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4. 행정기관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기타별정직 공 무 원6 급 상 당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 6,7급 특채가능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4. 일반직 7급 및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5. 고졸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7년이상인 자
기타별정직 공 무 원7 급 상 당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3. 고졸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4. 일반직 8급 및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관련분야 7급 특채가능, 자격증 소지자
직명(위) 및 업 무 분 야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기타별정직 공 무 원8 급 상 당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전문대학 관련학과졸업자 2. 관련분야 8,9급 특채가능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3. 행정기관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4. 일반직 9급 및 별정직 9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9 급 상 당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8,9급 특채가능 자격증 소지자 2. 행정기관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3. 고등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7.20.)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1. 사회복지분야

[별표 2] (개정 2009.7.20.)
2. 보건의료분야

[별표 3] (개정 2009.7.20.)
3. 공공시설관리분야

[별표 4]
4. 지역개발분야

[별표 5] (개정 2009.7.20.)
5. 행정사무분야

[별표 6]
6. 기타분야(1~6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10.2009.7.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 직무분야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비서요원은 제외한다.(개정 2003.1.20. 2009.7.20.)1. 사회복지분야2. 보건의료분야3. 공공시설관리분야4. 지역개발분야5. 행정사무보조분야6. 기타분야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 내지 별표 6과 같다.② 직종의 신설 또는 업무의 특수성 및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기준을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검정위원의 임명)

제4조(검정위원의 임명)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제5조(임용방법)

제5조(임용방법)① 별정직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결원보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② 임용자격의 적격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부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이나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제6조(검정과목)

제6조(검정과목) 검정과목은 임용예정부서의 직무내용에 따라 2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되, 정신분야(일반교양과목포함)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검정한다.

제7조(검정의 일부면제)

제7조(검정의 일부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직무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재직경력이 있는 자2.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검정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