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지역전통주를 발굴·육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2. “지역전통주”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술로서 나주시에 주된 사업소와 제조시설을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역전통주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지역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2. 지역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사업3. 지역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및 경영컨설팅 사업4. 지역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5. 그 밖에 지역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지역전통주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의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전통주 이용)

제6조(지역전통주 이용) 시장은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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