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축제”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회용기 대여·세척비2. 다회용기 공급·회수 부스 운영비3. 다회용기 손실 보상비4. 관련 전산시스템 등 운영비5.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시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