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사업)
제4조(육성 사업) 시장은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2. 지역특화작목의 친환경 재배 기술개발 및 교육3. 가공·유통센터 조성 및 운영4. 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 지원5.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지역특화작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특화작목 브랜드 개발2. 지역특화작목 체험·교육 농장 개발 및 육성3. 지역특화작목 가공·유통 기술 개발 및 상품화 연구4. 지역특화작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5.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기반 고도화 및 연구개발 지원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