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천연염색공방은 연중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개정 2024.3.22.>1. 1월 1일2. 명절(설날, 추석)3. 매주 월요일4. 그 밖에 나주시장이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① 천연염색공방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천연염색공방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 염색공방 설립목적 및 시설요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③ 천연염색공방 입주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입주기간)
제4조(입주기간)① 천연염색공방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입주자가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씩 연장 할 수 있다.③ 입주자는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 만료일 1개월 전까지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준수사항)
제5조(입주자 준수사항)① 입주자는 제2조의 규정대로 개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3일 이상 휴업 시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훼손 · 망실 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타인 등에게 천연염색 공방을 이용하게 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④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⑤ 입주자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연염색공방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2. 허가 받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때5.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6. 입주 후 사전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장은 서면으로 취소사유와 취소예정일을 명시하여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허가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절차)
제7조(위탁운영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는 수탁 희망자로 하여금 별지 2호서식의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③ 천연염색공방의 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시장과 수탁자와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위탁협약)
제8조(위탁협약)① 시장은 천연염색공방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까지 재 협약을 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천연염색공방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천연염색공방의 시설물과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2. 수탁조건, 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3.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취소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 한다.
제11조(운영세부지침)
제11조(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