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학생 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관내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나주시 학생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콘텐츠를 생산하여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매체에 제공하거나 SNS에 게시하기 위한 취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범위)
제3조(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자단은 어린이기자단, 청소년기자단이며,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분류한다.1. 어린이기자단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2. 청소년기자단은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기자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기자단 활동에 적정한 사람을 위촉한다.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인원은 거주지역·성별·연령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① 기자단별로 고유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기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기자증 발급)
제6조(기자증 발급)① 시장은 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기자증에는 기자단명·성명·활동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7조(기자단 활동 지원)
제7조(기자단 활동 지원)① 시장은 기자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② 기자단의 사기진작과 참여촉진을 위하여 활동우수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자단으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① 기자단은 취재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자단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과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자단 활동수칙)
제9조(기자단 활동수칙)① 기자단은 시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 기자단 직위를 이용하여 시정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자단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 인정)
제10조(자원봉사활동 인정)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익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자단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