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06 시행 2023-0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더목 및 제4조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한센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지원 및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센인”이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한센인 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4. “유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보조금”이란 시가 한센인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한센인 및 가족 또는 유족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사업)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한센인의 날 행사2.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사업3.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4.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5.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사업6. 한센 진료 지원 사업7.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한센병 관리를 위한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

제5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① 시장은 한센병 관리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한센복지협회광주전남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제4조제6호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려는 자는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7조(보조사업 정산보고)

제7조(보조사업 정산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