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나주시의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나주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나주혁신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 그 밖에 시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② 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명칭은 나주혁신산업단지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며 정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나주혁신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시에서 나주혁신산업단지 설립에 의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출자의 한도)

제4조(출자의 한도) ① 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출자금)은 총 자본금의 20퍼센트로 한다.② 출자법인이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나주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경영실적의 평가 및 지도)

제6조(경영실적의 평가 및 지도) ①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2. 조직, 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3. 전년도 결산서4. 최근 3년간 경영실적5. 경영목표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③ 시장은 경영실적 및 성별영향 평가를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주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탁)

제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회사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결산공시)

제10조(결산공시) 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를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자법인의 해산)

제11조(출자법인의 해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4. 그 밖에 회사가 시의 출자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상법」,「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