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 분구조 및 평수시 가소 재 지창 고확 인
밭
대 지
임 야
가 옥
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20.)
재 정 보 증 금 납 입 서
 일금 원정
 위와 금액은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보증금으로서 납입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인)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20.)
저 당 권 설 정 증 서
 도 시(군) 읍․면․동 통(리) 번지
전답 평 시가 원
 도 시(군) 읍․면․동 통(리) 번지
 조 즙 가건 동 간 평 시가 원
 시가 합계 원
 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 의 소유)인 바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 징수관(이하 회계직)의 재정보증금 원의 대용으로(소유권자의 승락을 받어) 지방법원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붙여도 언제든지 이의를 하지 않겠으므로 (소유권자 연서하여)본 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인)
 소유자 주소
 성명 (인)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20.)
공채증권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제 호(액면 원)
위의 증권은 본인의 소유( 의 소유)인 바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하여 징수관(이하 회계직)( )의 재정보증금 원의 대용으로 소유권자의 승낙을 받어 제출하오니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서하여 본 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인)
 소유권자주소
 성명 (인)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위의자 나주시 과(실, 소, 읍, 면, 동)에 재직중 관장하는 현금증권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청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본인 등이 연대변상 하겠아옵기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성명 (인)
 보증인 주소
 성명 (인)
나 주 시 장 귀하
(참고) 작성년월일은 당해 회계 공무원의 임용년원일과 합치하도록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피보증인) 소속
 직 성명 (인)
 (보 증 인) 소속
 직 성명 (인)

(참고) 1. 부동산은 토지대장 등기부 기타 공부에 따라 기입할 것.
 2.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그 담보액 및 내용을 참고란에 자세히
 기재할 것
 3. 가격은 인근에 비슷한 부동산 매매에 기입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09.8.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10.>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9.10.)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보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보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9.10., 2009.8.3.)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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