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 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할한 소통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시의 도로 관리담당국장2. 전기통신공사 관련간부3. 한국전력공사 관련간부4. 군부대의 관련간부5. 경찰서 방범과장6. 기타 도로관련기관 간부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도로관련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업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1월, 4월, 7월, 10월)에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의 송부)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도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실무자로 한다. <개정 2018.10.5.>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