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징수결의서

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납 입 기한납 입 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부기재징수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
세입 과목관관본 세가 산 금가 산 금이자이자합 계합 계합 계
세입 과목항항
세입 과목목목
세입 과목세목세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과 주관

[별지 제2호서식] 광고의뢰서

구 분구 분게재횟수게재횟수게재일자게재일자게 재 면게 재 면게 재 면광고규격광고규격광고규격광고규격광고규격광고종류광고종류광고종류광고종류광고종류광고단가 1단1㎝당광고단가 1단1㎝당광고단가 1단1㎝당광고단가 1단1㎝당광고요금
① 광고신탁 내 용① 광고신탁 내 용회회면면면단 ㎝단 ㎝단 ㎝단 ㎝단 ㎝원원원원원
① 광고신탁 내 용① 광고신탁 내 용회회면면면단 ㎝단 ㎝단 ㎝단 ㎝단 ㎝원원원원원
② 광 고 료 납입방법② 광 고 료 납입방법납부예정일납부예정일납부예정일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구분회계구분회계구분회계구분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② 광 고 료 납입방법② 광 고 료 납입방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금고(수납대행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금고(수납대행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금고(수납대행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금고(수납대행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금고(수납대행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금고(수납대행점)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③ 광고주 (의뢰인)③ 광고주 (의뢰인)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③ 광고주 (의뢰인)③ 광고주 (의뢰인)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④ 광 고 수 주 자④ 광 고 수 주 자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④ 광 고 수 주 자④ 광 고 수 주 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상기 내용과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에 광고게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광고주 (인 또는 서명) (수주자)
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결 재 일결 재 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
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덧붙임 : 광고문안 및 도안 각 1부.결 재 일결 재 일
광고내용 심 사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구보편집위원구보편집위원구보편집위원구보편집위원구보편집위원구보편집위원미디어담당미디어담당미디어담당미디어담당미디어담당미디어담당미디어담당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
광고내용 심 사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심사자 심사항목적정부적정부적정부적정부적정부적정적정적정적정부적정부적정부적정부적정적정적정적정부적정
광고내용 심 사1. 도안의 적정성 여부1. 도안의 적정성 여부1. 도안의 적정성 여부1. 도안의 적정성 여부1. 도안의 적정성 여부1. 도안의 적정성 여부
광고내용 심 사2. 내용의 적정성 여부2. 내용의 적정성 여부2. 내용의 적정성 여부2. 내용의 적정성 여부2. 내용의 적정성 여부2. 내용의 적정성 여부
광고내용 심 사3. 주민의 유용성 여부3. 주민의 유용성 여부3. 주민의 유용성 여부3. 주민의 유용성 여부3. 주민의 유용성 여부3. 주민의 유용성 여부
구 분흑백 칼라기 준 단 가기 준 단 가기 준 단 가3단 광고료 (3단×24㎝)전 단 광고료비 고
구 분흑백 칼라규격발행부수단가(원)3단 광고료 (3단×24㎝)전 단 광고료비 고
표지면 (1면, 끝면)흑백1단×1㎝50,000부~ 60,000부4,000288,000864,000기준발행부수 초과시부터 매 10,000부마다 광고료의 100분의 10 가산하고, 매10,000부 감소 시마다 광고료 의 100분의 5 감산
표지면 (1면, 끝면)칼라1단×1㎝50,000부~ 60,000부6,000432,0001,296,000기준발행부수 초과시부터 매 10,000부마다 광고료의 100분의 10 가산하고, 매10,000부 감소 시마다 광고료 의 100분의 5 감산
기타면흑백1단×1㎝50,000부~ 60,000부3,500252,000756,000기준발행부수 초과시부터 매 10,000부마다 광고료의 100분의 10 가산하고, 매10,000부 감소 시마다 광고료 의 100분의 5 감산
기타면칼라1단×1㎝50,000부~ 60,000부5,250378,0001,134,000기준발행부수 초과시부터 매 10,000부마다 광고료의 100분의 10 가산하고, 매10,000부 감소 시마다 광고료 의 100분의 5 감산
3. 기타사항 ○ 광고의뢰(신탁)은 매월 21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당월에 게재가능 함. ○ 접수후 광고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광고는 게재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 607-3722)로 문의 바람.3. 기타사항 ○ 광고의뢰(신탁)은 매월 21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당월에 게재가능 함. ○ 접수후 광고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광고는 게재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 607-3722)로 문의 바람.3. 기타사항 ○ 광고의뢰(신탁)은 매월 21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당월에 게재가능 함. ○ 접수후 광고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광고는 게재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 607-3722)로 문의 바람.3. 기타사항 ○ 광고의뢰(신탁)은 매월 21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당월에 게재가능 함. ○ 접수후 광고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광고는 게재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 607-3722)로 문의 바람.3. 기타사항 ○ 광고의뢰(신탁)은 매월 21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당월에 게재가능 함. ○ 접수후 광고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광고는 게재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 607-3722)로 문의 바람.3. 기타사항 ○ 광고의뢰(신탁)은 매월 21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당월에 게재가능 함. ○ 접수후 광고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광고는 게재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 607-3722)로 문의 바람.3. 기타사항 ○ 광고의뢰(신탁)은 매월 21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당월에 게재가능 함. ○ 접수후 광고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광고는 게재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 607-3722)로 문의 바람.3. 기타사항 ○ 광고의뢰(신탁)은 매월 21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당월에 게재가능 함. ○ 접수후 광고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광고는 게재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 607-3722)로 문의 바람.3. 기타사항 ○ 광고의뢰(신탁)은 매월 21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당월에 게재가능 함. ○ 접수후 광고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광고는 게재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 607-3722)로 문의 바람.3. 기타사항 ○ 광고의뢰(신탁)은 매월 21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당월에 게재가능 함. ○ 접수후 광고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광고는 게재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 607-3722)로 문의 바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개정 2026. 6. 30.>

[별지 제2호서식] 뒤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의 배부 및 유료광고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배부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1. 구민2. 각급 기관단체 및 관련인3. 산하 행정기관 및 부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① 산하행정기관 및 부서에는 직송하며, 각급 기관단체, 학교, 종교계 관내거주인사 등은 개별 우송한다.②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송된 구보는 동장 책임 하에 통장들이 각 가정에 배부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배부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보와 구사의 배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배부대장 관리)

제4조(배부대장 관리) 구보 발행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는 배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보는 기록보존을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① 광고는 공익광고와 유료광고로 한다.②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 내용은 공익을 해하지 않고 주민에게 유용한 내용 등으로 한다.

제6조(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① 구보의 광고게재는 공익광고 이외의 면을 활용하며 주무부서에서 결정한다.② 광고의 규격은 3단통을 기준으로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다만, 규격은 광고 의뢰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③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주무부서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 6. 30.>

제8조(광고료 납부)

제8조(광고료 납부) 광고 의뢰자는 광고료를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광고수주방법 및 포상)

제9조(광고수주방법 및 포상)① 광고수주는 구민과 구산하 공무원 및 구보편집관계자 등이 광고의뢰(신탁)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할 수 있다.② 광고를 주문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수주료 20%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광고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