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통지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6. 6. 30.>
(전 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석로 17(봉선동 511)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통지
 받는 사람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번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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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면)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통지
오수처리시설․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귀하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청소시기가(1년) 되었기 통지하오니 전면 기재된 청소기일까지 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는 정화조 기능의 고장으로 악취 등 생활환경은 물론 수질을 오염시켜 시민보건위생을 저해하므로 이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만약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정화조 청소신청 : ☎
 ※ 정화조 청소요금 : 기본 750ℓ 14,687원
 초과 100ℓ마다 1,617원

[별지 제2호서식] 촉구서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6. 6. 30.>
(전 면)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석로 17(봉선동 511)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촉구통지
 받는 사람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번지 호
 
 □□□-□□□
(후 면)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촉구통지
1. 귀하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도록 통지한바 있으나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촉구하오니 전면 기재된 기일까지 반드시 청소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약 위 기일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3. 과태료처분을 받은 후에도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후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화조 청소신청 : ☎
 ※ 정화조 청소요금 : 기본 750ℓ 14,687원
 초과 100ℓ마다 1,617원

[별지 제3호서식] 분뇨수거신청 접수처리부

접수 번호접수 일자관할동소재지건물주전화 번호위치수거량 (ℓ)수수료차량 번호수거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분뇨수거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4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실적보고

동 별건 수수 거 량 (ℓ)비 고
순번주 소건물주용도준공일준공용량구조인조수거량 (ℓ)수거일비고
구 분구 분분뇨정화조합 계
계건 수
계수집량(ℓ)
월별건 수
월별수집량(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실적보고(갑)
 (기간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실적보고(을)
 (기간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실적보고(병)
 (기간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통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청소시기 도래 최소한 10일 전에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9.1.18., 2026. 6. 30.>② 구청장은 정화조 내부청소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청소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대행업자는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를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 인쇄하여 월별 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분뇨수거신청 접수처리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② 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한 때에는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날 7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