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종 류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표시하는 뜻설치기준 및 장소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주차구역은 백색실선으로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제7조 관련)

【비고】
 1. 색채 : 바탕은 청색, 테두리는 청색, 문자 및 기호는 백색을 사용한다.
 2. 크기
 가. 도로의 종류 및 주행속도 등 교통상황에 따라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에서 정한 원칙을 따라야한다.
 나. 표지를 확대 또는 축소할 경우에는 문자, 기호 및 도형 등의 표지요소를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3.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인형 이동장치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견인료보관료보관료보관료보관료
구 분견인료2시간 까지2시간 까지2시간 초과1일 (주차권)
구 분견인료최초10분10분 초과 후 매10분 이내매10분 이내1일 (주차권)
1급지15,000원50030050012,000
2급지15,000원3002003008,000
3급지15,000원2001502506,000
4급지15,000원2001002004,000
구분1급지2급지3급지4급지
내용∘도시철도 1호선 및 2호선과 접하거나 시내버스 등에의 접근성이 양호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조례에 정하는 지역∘1급지 외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계획 상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1급지, 2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6. 6. 30.>
개인형 이동장치 소요비용 산정기준(제11조 관련)

【비고】
 1. 견인료는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요비용, 보관료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라 산정한다.
 2. 급지구분
 

 가. 1급지 : 양림동, 방림1동, 봉선1동, 백운2동, 주월1동, 효덕동 
 나. 2급지 : 사직동, 백운1동, 주월2동
 ※ 단, 주월2동은 도시철도 2호선 완공 시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5.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제3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통행방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2.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3.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금지4. 도시공원 출입 금지. 다만,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며,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나.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6.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착용7.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및 호흡조사 측정불응 금지8. 그 밖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 준수사항 이행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칙금 부과 등을 관련 기관(경찰서장 등)에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6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ㆍ운영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제7조(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주차구역 등) 설치 및 운영 등을 구청장에 협조하여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은「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하며 주차장 표지는 별표1과 같다.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 위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도로교통법」 및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ㆍ보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필요한 비용)

제11조(필요한 비용)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한 경우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운전자는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의 계산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및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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