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남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 제<2017.6.9.>

제4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제4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3.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6. 직장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⑤ 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3.12.29.>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개정 2026. 6. 30.>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 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제6조에서이동 <2023.12.29.>]

제8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제8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7조에서이동 <2023.12.2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이동 <2023.12.29.>]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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