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로 한다. 단,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점의 임신기간 중 백일해 접종 이력이 있는 임신부 및 백일해 예방접종 금기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6. 6.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