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내 용사용목적 (행사명 등)사용목적 (행사명 등)
신 청 내 용사용시설사용시설
신 청 내 용사용일시사용일시
신 청 내 용사용인원사용인원
신 청 내 용기 타기 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비고비고붙임 : 행사계획서 1부붙임 : 행사계획서 1부붙임 : 행사계획서 1부붙임 : 행사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현 황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현 황주 소주 소
신 청 현 황사용시설사용시설
신 청 현 황사용일시사용일시
신 청 현 황사 용 료 납 부 액사 용 료 납 부 액
취소 사유취소 사유취소 사유
반 환 방 법은 행 명은 행 명예 금 주
반 환 방 법계좌번호계좌번호반 환 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표 1] 시설 사용료 등

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구 분1일시간당비 고
농업체험실(118.26㎡)농업체험실(118.26㎡)100,00015,000
향토음식체험실(78.3㎡)향토음식체험실(78.3㎡)70,00010,000
회의실(46.53㎡)회의실(46.53㎡)40,0006,000
다목적실(41.31㎡)다목적실(41.31㎡)40,0006,000
구 분구 분반환기준비 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전액 환급
관리․운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경우관리․운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경우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사용료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사용료의 80% 반환
사용예정일에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의 70%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사용료 등(제9조 관련)
1. 사용료
(단위:원)

2. 사용료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충로 966-15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시설)

제3조(시설)① 공원에 두는 시설은 농업전시체험관, 곤충박물관, 힐링가든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 등 편익시설2.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등 판매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① 공원의 관리ㆍ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원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② 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원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3. 공원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4. 그 밖에 공원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제5조(운영일 및 운영시간)① 공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② 공원의 휴원일은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로 한다.③ 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일 및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체험료)

제6조(입장료 및 체험료)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및 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는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공원 운영 및 시설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공원 시설 사용내용이 당초계획과 상이하거나 시설 훼손 등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공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이용자 안내, 시설 관리, 환경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