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4.9., 2017.6.9., 2022.8.1., 2023.2.27., 2026. 6. 30.〉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소상공인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30.>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5. “이자차액보전”이란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협력사업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구가 보전(補塡)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30.>6. "신용보증 수수료" 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관련 비용을 말한다.7.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2022.8.1.><개정 2026. 6. 3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6.30.>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3.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4.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방안5.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6.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방안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실태조사)

제3조의2(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6.30.]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4. 9〉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분석사업4.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5. 그 밖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소상공인지원센터)

제4조의2(소상공인지원센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본조신설 2022.8.1.]

제4조의3(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제4조의3(소상공인 연합회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지회를 포함한다)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②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또는 소상공인 주간에 소상공인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비의 지원 절차ㆍ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본조신설 2022.8.1.]

제4조의4(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4조의4(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 지속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6.30.]

제4조의5(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4조의5(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알선 및 재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남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6.30.]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2.8.1.>③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요구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개정 2022.8.1.,2024.6.18.>④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2.19., 2022.8.1.>

제5조의2(이자차액보전)

제5조의2(이자차액보전)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보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2023.2.27.>② 삭제 < 2024.6.18.>③ 이자차액의 보전율, 지원기간, 지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6.2.19.><개정 2023.2.27.,2024.6.18.>④ 삭제 <2023.2.27.>[제목개정 2023.2.27.]

제5조의3(지원중지 및 환수)

제5조의3(지원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을 지원 받은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기간 동안에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남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5조의4(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제5조의4(신용보증수수료 지원)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년의 범위내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절차 및 보증 요율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본조신설 2022.8.1.]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9.>, <개정 2015.3.30.>

제7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7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6. 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한다.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남구의회의원 2명과 창업 및 기업운영등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9., 2015.3.30., 2022.8.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5.3.30.>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6.1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개정 2013. 4. 9〉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삭제 < 2024.6.18.>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삭제 < 2024.6.18.>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삭제< 2024.6.1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0.>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2.30., 2026. 6. 3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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